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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활동 중 사고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

2016.07.2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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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자유학기제, 보험가입 등 안전 인프라 사각지대 우려> 제하 기사에 대해 “기사에서 언급한 자유학기제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자유학기제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161호) 제2조(정의)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이어 “우리부가 발간·보급한 ‘진로체험 안전 매뉴얼’에도 체험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대상임을 명시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체험처 사전 최종 점검체크리스트를 확인토록 해 안전사고 방지 및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학기제 학교 지원금으로 체험 관련사항을 지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학교는 이 예산으로 자동차종합보험, 여행자보험, 숙박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추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2학기 자유학기제 확대를 앞두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내실있는 진로체험 운영 및 매뉴얼 준수를 시·도 및 학교에 이미 안내했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체험처 사전 점검 및 조치(~8월)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상설점검단(~2017년 2월)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044-203-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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