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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확대 방안 구체 결정 안돼

2014.07.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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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5일 “올해 세법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방안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5일 서울경제신문의 <개인·퇴직연금 공제한도 800만원 확대 추진> 제하기사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서울경제는 관련 기사에서 “가장 유력한 방안은 현행 개인·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최대 8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044-21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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