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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인하·인상 시 문제점 예상돼 현행 유지

2016.05.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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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6일자 한겨레의 <1000억 남아도는 물이용부담금 환경부는 10원 인하도 안된다> 제하 기사 관련 “다양한 대안에 대한 2017~2018년 기금수지 전망결과 부과율 인하 시는 운용재원 부족, 인상 시는 여유자금 과다 발생 등 문제점이 예상돼 현행 유지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상하류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를 포함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입·지출규모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이날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지난해 잉여금이 1000억원 이상 발생했으나 서울·인천시의 물이용부담금 10원 인하 요청에 환경부 등은 인하 불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2015년 결산 기준 여유자금은 1003억원이나 그 중 739억원은 올해 기금운영계획 예산에 이미 반영돼 집행 예정이고 잔여 264억원은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유자금이 증가하는 원인은 지출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재정당국의 예산정책 기조, 국고-기금 매칭사업의 국비 부족으로 인한 불용 등 외부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당초 2005년까지 2억원 가량의 기금 조성이 목표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1998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1998~2005)’의 소요재원 중 기금은 2조원이라고 밝혔다.

수변보호 목적의 토지매수 시 수변에서 1km 이상 떨어진 임야 등도 부지기수로 매입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토지매수제도는 토지이용을 규제받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자 상수원 수질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제도 도입 이후 2008년까지는 하천과 다소 이격된 토지를 일부 매입한 사례가 있으나 상수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9년 이후로는 하천과의 거리 1㎞ 이내 토지(300m 이내는 우선)만 매입 중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해 말 기준, 하천 1km 이내 매수토지가 전체 매수토지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문의: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044-201-7030/032-790-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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