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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결과, 연구기관·연구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2016.09.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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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과 관련한 26일자 내일신문의 <틀린 경제성 분석으로 첫단추부터 잘못끼워> 제하 기사 관련 “경제성 분석결과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의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 산출기준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전문가, 외국사례 등을 종합해 표준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날 환경부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대기오염물질 저감비용 자료를 사용해서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경제성 분석결과가 달라 혼선을 가중시켰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DPF부착사업의 오염물질 톤당 삭감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오류를 수정해도 DPF부착과 조기폐차사업의 오염물질 톤당 삭감비용 순위나 정책 우선순위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DPF부착사업과 조기폐차사업 예산은 다음사항을 고려해 DPF를 축소하고 조기폐차사업을 확대 편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업수요 : DPF는 줄고, 조기폐차 수요는 증가

- 대당단가(평균) : DPF 300만원, 조기폐차 160만원

- 사후관리 : DPF는 매년 클리닝 등 사후관리가 필요, 조기폐차는 그 자체로 종료

환경부는 노후경유차라도 배출가스기준 이내로 만들어 와야 조기폐차를 허용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대기오염저감을 위해 정부지원으로 조기에 폐차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당초 사고차량 등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정부 지원없이 폐차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정기검사 불합격으로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기오염물질 삭감을 위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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