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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역 ‘복합역사’로 개발…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도시·건축규제 완화로 관광·판매·업무 등 복합개발 촉진

건폐율과 용적률 60%·250%→80%·600%로 완화

2016.07.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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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인천역이 관광·업무·판매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역사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에서 입안해 결정을 신청한 ‘인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인천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천시 중구 원도심 일대는 현재 지역산업 쇠퇴와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인천역, 내항 등 다양한 거점시설 개발과 근대문화자산을 연계한 창조·관광산업 중심의 도시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이다.

하지만 인천역 부지가 철도, 플랫폼 등으로 이뤄져 지상부 건축면적이 매우 협소한데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복합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해당 부지의 개발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천역 일대에 대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을 입안해 국토부에 결정을 신청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인천역 일대 2만 4693㎡의 부지로 인천역은 복합역사로 개발하고 복합역사 후면부에는 광장이 신설된다.

현재 인천역 부지는 현재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과 인접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통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규제를 완화해 복합역사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이자 도시재생지역의 중심이라는 입지 여건과 해당 지역 일대의 관광객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에도 불구하고 업무·판매, 관광, 사회문화 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해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인천역 부지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60%·250%에서 80%·600%로 완화된다.

아울러 복합되는 건축물 용도 중 숙박, 판매 시설에 한정해 법정 주차대수의 60%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다만, 복합역사 후면부 광장부지를 확보·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인천역이 복합 개발되면 쇠퇴하고 있는 구 도심의 성장과 활력을 견인할 거점시설이 조성됨으로써 인천 내항, 차이나타운 등 주변시설 및 지역자산과 연계하여 원도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열린 공간이자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역 지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규제완화 사항과 연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투자와 고용유발 등 연관되는 사회·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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