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15종) 지정후보 품목인 다림질보조제 등의 제품도 현 15종과 함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조속히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5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다림질보조제-토너, 우선조사 대상서 뺀 환경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환경부는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미 위해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류한 다림질보조제 등을 우선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또 살생물제 전수조사 대상인 위해우려제품 업체 중에서 현재까지 전(全)성분자료 제출 요청에 응한 곳은 20여개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업체 모두에게 요구해서 20여 곳이 응답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장점유율이 높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하는 업체 20여개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협약(MOU)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