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자 한국경제·매일경제 <초대형IB의 부동산 투자한도 10%에서 30%로 확대 결정> 제하 기사와 관련, “초대형투자은행 육성방안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각각 차관회의(27일)와 증권선물위원회(26일) 심의를 마쳤으며, 다음달 2일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유위는 당초 입법예고(안) 에서는 부동산 관련 자산 투자한도를 10%로 설정하고 기업금융비율(단기금융 50%, 종합투자계좌 70%) 산정시 기업금융 관련자산으로 인정했고 차관회의·증권선물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서는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으로 투자한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의무비율 산정시 제외(부동산 관련자산을 기업금융관련자산으로 불인정) ▲부동산 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제한 ▲고객의 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에 각각 유동성비율 규제를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문의 : 금융위 자본시장과(02-2100-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