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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족 취업수강료 정상적으로 지급 완료

2016.07.01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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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일 아주경제 <국가유공자 가족 취업수강료 5만원 없어 못준다는 보훈처> 제하 기사와 관련, “국가유공자 가족 이모 씨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보훈처로부터 들려온 답변은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힘들다’고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훈처는 “2014년에는 취업수강료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 신청자 중 정상적으로 수강을 완료한 분들에게는 전부 지급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모 씨는 취업수강료 지원 절차상 신청만 하고 ‘수강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지급을 못했던 것이지 약속한 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취업수강료는 신청서와 영수증 등 학원등록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수강진도율 70% 이상 이수한 때부터 수강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지급하고 있다”며 “이모 씨의 경우는 수강완료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 담당공무원이 직접 해당 학원에 완료확인서를 의뢰해 지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아주경제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도 ‘민원인의 확인서 미제출 사실과 실제 지급인원’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주경제는 1일자 보도에서 민원인과 보훈청 직원의 인터뷰를 잘못 인용해 예산 5만 원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는 제목으로 약속한 돈을 미지급하고 실제 지급률이 매우 저조한 것처럼 기사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취업수강료는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상한액을 국가유공자 본인 100만 원, 유가족 5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수강료는 매년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전년도 지급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며 “다만, 불가피하게 지방청별 수요 예측이 달라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일부 예산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훈처는 “지난해 422건 신청 중 지급은 157건(지급률 37%) ‘유명무실한 생색내기 불과’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지방청의 경우 지난해 지급률은 93%이고 2014년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했으며 422건은 2015년 신청자 수고 157건은 2016년도 6월까지 지급자 수라고 설명했다.

즉 “해당기자는 2015년 신청자 수 422건과 2016년도 6월까지 지급자 수 157건을 2015년 한 해의 신청자 수와 지급자 수로 산정해 기사화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수강료는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수요 예측이 어려움에도 2017년 예산안에 취업수강료 예산에 대해  올해 예산대비 약 9.2% 증액을 요청해 수요에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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