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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종료·재심사 수치로 경제민주화 의지 지적 어려워

2014.10.2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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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민일보의 <슬며시 사라진 경제민주화 구호> 제하 기사와 관련, “사건처리 의결성향을 단순히 심의절차종료, 재심사 수치만 가지고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으며 법집행의지가 약해졌다고 지적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사건처리내역 중 고발 비율은 7.7%(2010년∼2012년)에서 16.1%(2013년 1월∼2014년 9월)로 대폭 증가했고 시정명령 이상 조치비율도 86.3%에서 88.6%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직권조사가 강화된 결과 9월까지의 직권조사 사건 과징금액이 총 1조 221억 원으로 작년의 5695억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카르텔조사국장이 3개월째 공석이지만 이를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 분위기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카르텔조사국장의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파견(7월)이후 카르텔총괄과장 직무대리 체제를 갖추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직접 업무를 챙기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공정위는 지난 15일 카르텔조사국장 별도정원 승인에 따라 후속 인사를 진행 중에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중고 AS부품 납품 건 심의절차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포장박스에 신품 코드라벨을 부착한 후 삼성전자서비스에 중고 부품을 납품한 사건은 코드라벨이 AS고객에게 표시되지 않았고 삼성전자서비스를 표시·광고법상 소비자로 볼 수 없어 표시·광고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044-20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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