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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사업 계약, 전관예우와 전혀 관계없어

2016.09.2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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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7일자 한국일보 <전관에 일감 팍팍…제 버릇 못 고친 해피아> 제하 기사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전직 간부들이 재취업한 업체 및 단체에 194억 원어치 일감을 몰아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수부가 보도에 나온 11개 업체와 최근 3년간 체결한 수의계약 59건 174억 원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정당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전체 수의계약 중 2회 이상 공고했으나 타 업체가 입찰하지 않아 체결한 계약이 39건(66.1%), 5000만 원 이하 소액계약으로 다수의 업체로부터 조달청 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적으로 견적을 받아 체결한 계약이 5건(8.5%)”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역 특성상 불가피하게 해양수산분야 전문성과 특수한 기술 등을 갖춘 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이 15건(25.4%)으로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는 “해수부가 간부들 재취업 업체에 3년간 194억 원 어치 몰아줬다”고 보도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044-200-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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