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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근로기준법 통해 지급 의무화된 제도

2018.09.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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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1일 news1 <주휴수당 무급화 추진해야…실질 최저임금 1만원 이상>기사에 대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통해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명확히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기사는 ‘현재 정부는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현행법상 주휴수당은 의무화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명확히 할 예정이지만,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위해서는 주휴수당 무급화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당 임금 환산 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부터 30여 년간 시행해 온 일관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령이 아닌 근로기준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지급이 의무화된 제도이므로,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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