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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제도, 고용보험법 개정되면 바로 시행

2015.07.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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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연합뉴스의 <달라지는 국민연금…실업자도 가입대상 된다> 제하 기사 관련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는 대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을 25%로 줄여주는 실업크레딧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 시행을 위해 함께 개정돼야 하는 고용보험법이 현재 법사위 계류중으로 국회 통과 전까지 사업 시행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는 대로 실업크레딧 제도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며 사업 시행시기가 확정되면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업크레딧 사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시는 분들에게 최대 1년까지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서 본인의 부담을 25%로 절감시켜주는 제도다.

국가 지원 75% 중 고용보험기금에서 25%를 지원(그 외 국민연금기금 25%, 일반회계 25%)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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