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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기부채납 상한 기준 등 미정

2014.12.1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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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12월말 완료)이나 현재까지 사업별 기부채납 상한 기준 등 관련사항은 일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헤럴드경제의 <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9% 상한 마련>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이기 위해 사업 토지 면적의 9%를 넘지 않도록 상한기준 마련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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