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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일지 공개하면 아군 전력 그대로 노출”

천안함 침몰사건 의혹관련 국방부 두번째 공식설명 요약

2010.04.06 제공=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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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 과정에서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문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의혹들에 대해 반박한 자료를 담은 공식 설명 자료를 5일 오후 공개했다. 지난 1일에 이어 국방부가 두 번째로 발표한 공식 설명 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교신일지 공개 여부는?

교신일지를 공개하면 아군의 전력 현황과 대응태세, 지휘와 보고체계, 교신절차, 정기 교신 시간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 다만 합동조사단이 교신 내용을 포함, 제반 의혹사항을 조사해 상세하게 공개할 것이다.

참고로 문자정보망 교신일지·상황일지는 군사 II급 비밀, 유·무선 통신일지는 군사 대외비로 등급 구분돼 있다.

▲ 생존자 취재 허용 여부

총 10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생존자 58명 전원이 입원했다가 3명이 퇴원하고 현재 55명이 입원, 치료 중이다.

생존자들이 병원 내에서 가족들과 면회하고 병원 내에서의 이동, 전화사용, TV 시청 등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현재 입원 중인 생존자 55명을 기준으로 총 140회에 걸쳐 연인원 408명이 면회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자들을 입막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작은 불만도 쉽게 인터넷에 올리는 요즘 신세대 병사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생존자들의 입단속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뭔가 숨기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현재 생존자들은 자신들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일부 병사는 안정제를 투여하고 있는 상태다. 생존자들의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실종자 가족들과의 만남은 물론 그들의 증언도 공개할 예정이다.

▲ 위기 관리 매뉴얼은 있나

우리 군은 각종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대별로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절차훈련을 통해 행동하기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해군 함정은 작전 임무수행 중 적의 유도탄 공격, 화생방 공격, 어뢰·폭뢰공격, 화재나 선체 손상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제대별 위기대응 지침서(매뉴얼)를 운용하고 있다.

천안함처럼 우발적인 해상사고 발생 시 현장 지휘관은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선 조치, 후 보고’토록 돼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함장은 비상시에 대비한 절차(매뉴얼)에 따라 생존자 확인·구조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했다. 상급 부서에 제반 지원사항을 요청하는 등 적시에 조치를 취했다.

또 해군 함정의 비상이함훈련은 전투지휘검열 시 필수 점검사항이므로 비상이함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

해군의 함정훈련지침서에는 부서별·개인별 임무에 따라 함정 침몰 시 지정된 위치에 대기하고, 함장 지시에 의거 이함위치(구명정 위치)에서 인원 파악 후 이함 대기하며, 이함 명령 시 구명정 승선인원 재확인 후 구명정으로 이함, 구명정 내에서 비상 통신기를 이용해 구조를 요청하는 등 단계별 이함 절차가 명시돼 있다.

이 같은 훈련과 사전에 정해진 절차 규정에 따라 함정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2함대·해작사에서는 구조전력을 신속하게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조치해 58명의 인명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
 
▲ 새떼에 대해 사격한 이유

속초함이 미식별 표적에 사격할 때에는 접촉한 표적을 적 함정으로 판단했다. 천안함 침몰로 해상경계태세가 A급으로 격상 발령된 긴박한 상황에서 속초함은 사격통제 레이더상에 백령도 북방에서 약 40노트(시속 72㎞)로 고속 북상하는 미상의 물체를 포착했다.

속초함은 이 같은 미식별 표적을 보고 적 함정이 천안함을 공격 후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해 2함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즉각 76㎜ 함포로 격파사격을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사격이 끝난 후 레이더와 광학측정장비(EOTS)상에 포착된 물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미상물체가 새떼인 것으로 판단했다.

속초함은 76㎜ 주포와 40㎜ 부포를 갖고 있으며, 이들 포는 모두 대함 및 대공 표적에 사용 가능하다.

격파사격을 위해서는 가용한 화력을 집중해야 하나 당시 표적거리가 약 9㎞로 40㎜ 함포의 유효사거리를 초과해 40㎜ 함포사격은 불가능했다. 참고로 76㎜ 함포의 유효사거리는 12㎞, 40㎜ 유효사거리는 6㎞다.

또 사격 당시에는 미식별 표적을 적 함정으로 판단했고, 적 함정에 대한 최적의 화기는 76㎜ 주포이므로 76㎜ 주포로 사격한 것이다.

대공 레이더가 없는 속초함이 어떻게 새떼를 접촉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속초함 탐색 레이더 전자파의 빔(Beam)의 폭은 30도로 해상 표적과 함께 저고도 공중 표적도 탐지할 수 있다.

공군 운용 대공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군에서 운용 중인 대공 레이더는 특성상 50노트(시속 90㎞) 이하의 저속 표적은 포착되지 않는다. 항공기는 50노트 이하로 비행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50노트 이상의 표적만 접촉하도록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새떼와 함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상 표적을 탐색하고 추적하는 탐색 레이더는 2차원 레이더로 고도 측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떼를 접촉하면 해수면 위에 있는 선박과 유사한 형태로 레이더에 전시돼 구분이 어렵다. 이에 따라 레이더에서 새떼와 함정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속초함은 이용 가능한 표적 접촉 수단을 활용해 분석한 후 나름의 대응조치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해군에서 미식별 접촉물을 새떼로 판단한 사례는 총 23회가 있다.

특히 당시는 천안함 침몰사건 직후였고, 표적이 북방한계선(NLL) 방향으로 고속 북상하고 있어 이를 제압하고 격파하기 위해 정확한 식별보다 사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76㎜ 함포 135발을 사격했는데 새떼가 왜 흩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지만 포와 표적인 새떼가 9㎞ 이상 떨어져 있어 이들 새떼는 포성을 들을 수 없었고, 포탄이 새떼 아래쪽으로 떨어져 새떼가 흩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함정 사격 방법에는 대함사격 모드 및 대공사격 모드가 있는데 당시 속초함은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천안함 공격 후 북상하는 적 함정으로 판단해 대함사격 모드로 사격했다. 조류전문가들은 새들은 특성상 후방보다 전방 소리와 이동물체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고 한다.

새떼는 통상 따뜻한 날씨에만 이동하고, 이동 속도도 60㎞ 안팎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지만 서해안에서 봄철에 이동하는 철새의 종류는 50여 종에 달한다.

새떼는 통상 시속 50~60㎞로 이동하지만, 흑두루미·기러기 등은 시속 80㎞가 넘는 속도로 빠르게 비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두루미·검둥오리·제비·물떼새류가 80㎞ 이상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

레이더상 표적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분리됐다가 다시 합쳐지는 현상이 2회 반복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새떼로 판정한 것이다.

미식별 표적이 육지에 접근해 소실될 때까지 고속을 유지했다. 최종 소실 시 027도 방향으로 38노트로 기동했다.

사격 후 속초함의 광학측정장비로 영상 표적을 확인한 결과 표적이 수면 상공에 위치했던 것으로 식별됐으며, 이는 동일 거리의 해상 표적과 상이한 영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속초함의 76mm 함포 사격 상황

▲ 반잠수정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북한 반잠수정의 활동에 대해서는 연합정찰 자산을 집중 운용해 침투기지에서 출항하고 귀항하는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북한 서해 모기지에서 운용 중인 반잠수정은 지난해 12월 말 동계 결빙에 대비해 시설 내부로 이동 후 최근 실외에서 최초로 식별됐으며 현재까지도 동일 장소에서 계속 식별되고 있다. 반잠수정은 당시 파고 2.5~3m, 풍속 20노트 등을 고려 시 운항이 매우 곤란한 조건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 시 우리의 정보능력이 노출되므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 함장이 사건 초기 피습이란 용어 썼나?

‘피습’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적이 급습해 공격을 받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적과 대치 중인 상황하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원인 모를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용어다.

천안함장이 지휘계통으로 ‘피습당했다’고 최초 전화보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함장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며, 휴대폰을 통해 ‘폭발음이 들리고 난 후 배가 침몰했으며 현재 구조되고 있는 상황’임을 상급 지휘관인 전대장에게 보고한 것이 정확한 내용이다. 따라서 일부 언론 보도에 함장이 ‘피습당했다’고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 3월 31일 정례브리핑 시 브리핑 담당자가 사용한 ‘피습’의 의미도 경비작전 중 발생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용한 용어로서 단순 실수로 확인됐다.
 
▲ 천안함 정비 제대로 했나?

함정 정비는 고장 유무에 관계없이 사전 계획된 일정에 의거해 실시한다. 6년마다 1회 70일 동안 창정비하며, 6개월에 1회 12주 동안 야전정비를 한다. 또 필요할 때마다 수시정비하는데 평균 2주마다 수시 정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같은 정비 주기에 따라 천안함은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계획된 창정비를 실시했다. 또 2009년 추진축 베어링, 디젤엔진 노즐, 발전기 양륙 검사 등 수시정비를 했으며 2010년에도 항해레이더 송수신 장비, 발전기 회로정비 등 수시정비를 했다. 이처럼 수시 정비는 했으나 선체 누수로 인한 수리는 없었다. 더욱 자세한 세부 정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있으나 함정의 무장, 제원과 성능이 노출되므로 공개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 사건 초기 헬기 투입 여부

탐색구조헬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탐색구조 임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건 당시, 상황의 위중함을 감안해 사고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청주기지에서 탐색구조헬기 2대를 출동시켜 약 1시간 40분 후인 23시 4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탐색구조헬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군 및 해경 요원들에 의해 인명구조가 완료된 상태인 점을 고려, 사건해역 주변에 대한 공중탐색과 구조된 인원 중 환자 13명에 대한 후송임무를 수행했다. 탐색구조헬기로 후송한 환자의 수는 총 13명이며 HH-60으로 대청도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2명을 후송하고, 경상환자 11명을 HH-47로 백령도에서 해군2함대사로 후송했다. 참고로 탐색구조헬기의 백령도 진입 기준 시간은 임무 접수 후 2시간 이내다. 이륙 소요 시간은 30분, 청주에서 백령도까지 이동할 때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이 기준이다. 당시 구조헬기는 이 같은 기준 시간 내에 진입했다.
 
▲ 열상장비 화면으로 원인 추정할 수 있나?

천안함의 전체적인 절단형태 분석을 위해서는 함수·함미 부분의 절단부분 비교가 필요하나 함수 부분의 일부 영상만으로는 정밀분석이 제한된다. 또 절단면 상태를 통해 절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학적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절단부분의 휨 방향, 절단의 진행방향, 진행 속도, 절단면의 금속색깔 변화, 세부 변형상태 등을 통해 물리적인 힘의 종류, 충격방향과 같은 절단 원인을 정밀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열상관측장비(TOD)로 원거리에서 촬영한 부분 영상만으로는 절단 원인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제한된다. 앞으로 선체 인양 후 정밀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음탐실 근무상태는?

초계함에서는 음탐부사관 4명 중 팀장 역할을 맡는 선임부사관을 제외한 3명이 1일 3교대(하루 4시간씩 2회)로 매회 1명씩 근무하고 있다. 음탐실은 수중 접촉물의 반향음을 청취하기 위해 전투정보실 내 1개 격실을 별도로 운용한다. 또 장교가 맡는 전투정보실 당직사관이 음탐실의 근무를 감독한다. 음탐 당직, 다시 말해 소나체계 탐지 당직은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중요한 근무이므로, 24시간 소나체계를 운용한다. 당시 천안함은 소나체계 탐지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당직사관이 당직자를 수시 확인 감독했다.

▲ 초계함 탐지 능력은?

천안함 등 초계함의 수중 표적 탐지거리는 계절별·해양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수심·염분도·표적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시뮬레이션 결과 사건발생 당일인 3월 26일 기준으로 백령 근해 수심 30m 기준으로 해양환경을 대입해 판단할 때 약 2㎞ 전후에서 탐지할 수 있는 확률은 70% 이상이다.

▲ 76㎜ 함포의 정확한 사거리는?

속초함에서 미식별 표적까지의 거리 표기 중 3월 31일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제출한 7.96㎞라는 거리는 미식별 고속물체 최초 포착 시 거리다. 이에 비해 지난 1일 공식 브리핑에서 발표한 거리 9.3㎞는 당일 실제로 사격을 시작했을 때 속초함과 미식별 고속물체와의 거리다. 31일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제출한 40㎜포의 유효사거리 8㎞는 단순 기록 착오이며 6㎞가 정확하다. 참고로 40㎜ 함포의 최대사거리는 12.5㎞, 유효사거리는 6㎞다. 76㎜ 함포의 최대사거리는 16.3㎞이고 유효사거리는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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