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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서발 KTX 민영화 방지대책 마련

공공 지분 매각 땐 이사회 특별결의 거쳐야  

2013.07.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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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해 공공자금 참여지분의 민간 매각을 막기 위한 민영화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서 발 KTX 노선의 민영화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자금 참여지분의 민간 매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법무법인 등을 통해 검증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민영화 방지를 위한 4중·5중의 안전장치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며, 수서발 KTX 회사의 공영체제 유지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민영화 방지안에 따르면 공공자금을 유치할 때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 유치할 수 있다.

또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해 공공부문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사회의 특별결의(2/3출석, 4/5 찬성)를 거치도록 했다. 철도공사의 동의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매각제한과 관련된 정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특별의결(2/3출석, 4/5 찬성)토록 하는 등 추가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주주협약에 따라 매각자에게 위약벌을 부과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 매매 계약 역시 무효가 되도록 해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원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에서 철도사업 면허 부여시 지분매각은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개 법무법인(김앤장, 세종, 한결)에 의뢰해 민영화 방지대책들이 분명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 044-20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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