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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불법 영업 확인한 뒤 고발 조치 취해

2013.08.1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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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자 세계일보의 <불법택시 ‘우버’ 영업… 당국은 “금시초문”> 제하 기사에 대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차량포함)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Uber) 서비스의 불법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 7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또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가 아니며 택시업계의 업역 침해로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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