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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민생경제·국민안전 법안 조속 처리해야”

대국민 담화…“국회, 서민 간절한 목소리 외면 말아달라”

2014.08.2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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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사흘 앞둔 29일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하여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 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 [전문] 정홍원 국무총리 담화문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사흘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사흘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어 “저는 오늘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간절함을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간이 없다. 정부부터 비장한 각오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앞당겨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우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만명의 서민들에게 7가지 기초생활 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내년 초 연말정산시 연간 1개월치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3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매우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들이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지난 5월 이후는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리는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에 대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00억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관련, “최근 부산과 경남 지역의 호우 피해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대응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문제“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법이 통과돼 강력한 국가적 재난대응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을 통과시켜주실 때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의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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