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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 저감 대책’ 계획대로 추진 중

2016.10.25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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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7일 정부합동으로 마련해서 운영 중인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이 최초 계획에 따라 변경없이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당류 저감 종합계획’은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산업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단맛 선호 식습관 개선 유도, 저당 식품 선택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당류 적정 섭취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 내 커피 판매 자판기의 설치 제한은 연내 입법예고 예정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시리얼 등 당류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화 역시 대상을 지속 확대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란 소비자들이 식품 간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 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에 사용하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발표하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토대로 표시대상 영양성분의 기준을 설정하며 당류 역시 이에 따라 100g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식품표시에 사용하는 기준은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과일·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총당류)를 고려해 100g으로 설정돼 있다.

식약처는 나트륨 줄이기 성공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민 당류 섭취 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24일 쿠키뉴스가 보도한 <슬슬 녹아버린 당류저감 대책>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쿠키뉴스는 이날 당류함량표기서 설탕이 제외됐으며 탄산음료 줄이기 운동은 물 충분히 마시기로 변질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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