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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붉은불개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상시 대응체계 마련

정부,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현재까지 추가 발견 없어”

2017.10.1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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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래 붉은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발견 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방제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외래 붉은불개미 관련 연내 ‘한중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화주나 선사, 관세사 등의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국무조정실 노형욱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관련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해수부, 관세청, 국토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의 담당 실·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붉은불개미가 최초로 발견된 이후 감만부두 전체를 87개 구역으로 나눠 2차례에 걸쳐 정밀조사 및 전문가 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발견지를 중심으로 감만부두 외곽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34개 항만 등을 대상으로도 트랩 및 정밀 육안조사를 했으나 현재까지 추가 발견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항을 거쳐 지난 11일 쿄토 무코시로 옮겨진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 2000마리가 발견됐다는 정보에 따라 중국 내 붉은불개미 분포지역에서 선적한 컨테이너에 대한 검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검역대상 물품 중 불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등 29개 품목에 대해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불개미류 부착·유입 우려가 있는 목재가구, 폐지, 침목 등에 대해서도 검역을 이달 16일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다.

모든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전량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컨테이너 하역 시 외관 및 적재장소를 점검하고 해수부는 빈 컨테이너의 내·외부 세척지도 및 홍보에 나선다.

관세청은 외래 붉은불개미 분포지역산 컨테이너의 출항지, 도착항별 정보를 관계부처에 신속히 제공해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방지 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화주나 선사, 관세사 등의 신고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대상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외래 붉은불개미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의 경우 화주가 컨테이너를 개봉하면서 발견·신고한 것이 총 불개미류 발견 건수의 절반(22건 중 14건)이 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외래 붉은불개미 의심종을 발견한 경우 신고는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16) 또는 ☎119로 하면 된다. 

환경부는 외래 붉은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비식물성화물 검역, 외래곤충 서식지 제거를 위한 항만 관리와 외래병해충 유입차단을 위한 부처별 역할 등이 포함된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래 붉은불개미 국내 유입 시 정착 가능성이 있는 남부지역의 주요항만(광양·울산)과 주변 지역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34개 항만 등에 대한 외래 붉은불개미의 예찰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 대응체계를 연말까지 운영하면서 향후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농림정책과 044-20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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