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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2020년까지 장비 개선 투자

행안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특례 조항 연장

2017.11.1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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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올해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지난 3년간 1조 1876억원이 각 시·도로 교부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등에 사용됐다.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이 소방분야에 투자되면서 올해 말 대부분 시·도에서 노후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방장비의 경우 개선이 완료돼도 매년 노후장비가 발생하고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예상됨에 따라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특례 조항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후 주요 소방장비 노후·보유율 개선현황을 보면 개인 안전장비는 2015년 25만 3065점을 교체·보강해 보유율 100%를 달성, 노후율은 0%로 떨어졌다.

소방차량의 경우 2016년까지 노후차량 1926대 중 1230대를 교체했다. 구조 장비는 작년 말까지 노후·부족장비 3만 2391점 중 2만 8552점을 교체·보강했다. 전문 구급장비도 2016년 말까지 부족한 장비 1만 5204점 중 1만 793점을 보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소방의 현장대응력이 향상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력 격차가 해소됨으로써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지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 각 지자체의 요구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도 현재 개정 중이다.

규칙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소방공무원 수와 지자체 소방투자 예산 정도를 나타내는 ‘소방예산 확대 노력률’을 신규 지표로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한경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의 소방과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분배·사용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 044-205-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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