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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감서 제기 의혹, 필요시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것”

2018.10.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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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5년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객관적·독립적 평가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0월 18일 국정감사 중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관련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의혹 내용]

10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中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사전에 결정하고 평가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중 2015년 11월 20일자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2015년 11월 27일∼29일간 평가) 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부처 설명]

2015년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객관적·독립적 평가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음

외부평가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자문기구*로,

* 은행업감독규정 제7조(인가업무의 수행) 감독원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 4의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평가위원*은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었고, 정부나 금융감독원의 인사는 외부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음

* 평가의 자율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위원명단은 비공개

2015년11월 27일부터 평가위원들이 합숙(2박 3일)하여 서류검토, 면접(PT)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였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평가과정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음

2015년 11월 29일 외부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날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인가를 의결하고, 대외에 발표하였음

당시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외부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평가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은 일절 없었으며, 외부평가위원 본인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 최종 평가점수는 7명 위원이 각각 부여한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산출(각 예비인가 신청자의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

2015년 11월 20일자 수첩의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며,

메모의 작성 경위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것임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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