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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보호종 명칭 ‘해양보호생물’로 변경

2019.06.2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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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귀신고래, 큰 바다사자 등을 가리키는 해양보호종의 명칭이 ‘해양보호생물’로 바뀐다.

해수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양보호종의 명칭이 기존의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양보호생물’로 변경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다른 법정 보호종의 이름에 비해 길고 쉽게 기억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연안 바위 위에서 발견된 휴식 중인 큰바다사자.(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연안 바위 위에서 발견된 휴식 중인 큰바다사자.(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양보호종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개체수가 크게 감소 중이거나,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중 관리할 필요가 있는 종을 말한다. 현재 총 80종이 지정돼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17년 ‘대국민 해양보호종 명칭 공모전’을 통해 533건의 명칭 가운데 ‘해양보호생물’을 최종 선정했다.

‘해양보호생물’은 해양보호종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고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명을 기념해 해수부는 이날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 한국수족관발전협회 소속 주요 수족관에서 해양보호생물을 알리는 행사를 열었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법정 해양보호종 명칭 변경을 계기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해양보호생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해양보호생물 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양생물 현장구조 교육을 진행하고 구조·신고 안내책자를 배포한다. 해양생물 구조에 기여한 어업인을 표창하는 ‘착한선박’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보호생물 80종.
해양보호생물 80종.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해양환경공단 해양생태팀 044-200-5315/051-400-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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