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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검사 결과 확인 후 청양군에 주민공지·개선조치 지속 요청

2019.07.0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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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월 청양군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우라늄 기준 초과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공지 및 시설 개선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월 우라늄 기준 초과 검출시에도 주민공지 및 시설개선을 요청했고, 청양군에 조치여부 확인시 시설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재검사 의뢰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3월 우라늄 기준 초과도 확인됐으나, 4월 5일 재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3일 KBS <‘우라늄 수돗물’에 손 놓은 자치단체…환경부도 ‘깜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정산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 대부분은 우라늄 기준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청양군은 우라늄 기준 초과 검출 사실을 2월초 파악했으나 주민공지 및 개선조치 하지 않음

② 환경부는 KBS 취재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음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지자체가 기준 초과시 3일 이내 주민공지하고 즉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임

단, 청양군은 정산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취수용 관정 중 우라늄 기준 초과한 2개소에 대하여 1개소는 정수장치 설치를 완료(3.8)하였고, 1개소는 폐쇄함(4.1)

4.5일 수질재검사 결과에서 적합 통보 받은 후, 뒤늦게 주민 공지를 실시함

②에 대하여 :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수질검사 결과 확인 후 2회에 걸쳐 청양군에 주민공지 및 개선조치를 요청하였음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는 1월 수질검사 결과 우라늄 기준 초과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공지 및 시설 개선조치를 요청(2.28)
 * 한국환경공단에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청양군 정산정수장 자료를 통하여 초과사실 확인

2월 우라늄 기준 초과 검출시에도 주민공지 및 시설개선을 요청하였고(3.27), 청양군에 조치여부 확인시 시설개선 조치를 완료(3.8)하고 재검사 의뢰 중인 것으로 파악

3월 우라늄 기준 초과도 확인되었으나, 4.5일 재검사 결과 적합판정(0.0259mg/L)을 받은 것으로 보고받음

문의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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