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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국내입국, 관계기관 철저한 심사 거친다

2019.07.2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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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북한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관계기관의 정밀한 조사를 거친다”며 “언론에서 보도한 북한주민은 해외거주 북한주민으로, 러시아 정부에서 발급받은 임시난민여행증명서와 북한 여권을 함께 소지하고 입국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천공항청은 약 5시간에 걸친 조사를 통해 대공용의점이 없는 해외거주 북한주민이라는 의견에 따라 입국을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북한주민은 인천공항을 경유해 베트남으로 가기 위해 러시아를 출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25일 동아일보 <북한 여권으로 공항심사를 통과해 입국 보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 북한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대공혐의 등 관계기관의 정밀한 조사를 거칩니다. 

○ 일반적으로 북한이탈 주민의 경우 우리 재외공관에서 관련사실 확인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하고 있으며, 남북 교류를 위해 입국하는 북한주민은 사전에「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 입국하고 있습니다. 

○ 반면, 위 언론에 보도된 북한주민의 경우 중국에서 출생해 최근까지 러시아에서 거주해 온 해외거주 북한주민(일명 ‘조교’)로, 러시아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고 발급받은 임시난민여행증명서와 북한 여권을 함께 소지하고 입국하려 한 것입니다. 

- 이에 인천공항청은 관계기관에 즉시 해당사실을 통보하였고, 약 5시간에 걸친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대공용의점이 없는 해외거주 북한주민이라는 의견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국을 허용한 것입니다. 

- 해당 북한주민은 당초 국내 입국목적이 아닌 인천공항을 경유해 베트남으로 가기 위해 러시아를 출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통상의 외국여권 심사를 통한 입국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북한 여권 심사를 통해 입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여권은 조사과정에서 북한주민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된 것일 뿐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해외거주 북한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빈틈이 없는 국경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02-211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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