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 집행과 관련, “유명정치인, 연예인 등은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해 보호관찰관이 직접 관리하되, 협력기관 배치시에는 담당직원이 매일 출퇴근 시간 확인, 현장감독 등을 통해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4일 조선일보 <박근령, 장애인과 가방 만들고...이주노, 밭에서 돌고르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 첫째, 법무부는 전국 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상시 현장감독을 강화하여 보다 엄정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유명정치인, 연예인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보호관찰관이 직접 관리하되, 협력기관 배치 시에는 담당직원이 매일 출·퇴근 시간 확인, 현장감독 등을 통해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 둘째,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사회 각 기관의 참여의미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협력(위탁)집행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2018년 기준 협력집행률 82.8%, 직접집행률 17.2%
○ 협력집행 과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모든 협력기관에 화상카메라를 보급하여 출·퇴근 등을 확인하고 보호관찰관의 정기·불시 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협력기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력기관 지정을 즉시 취소하고, 사회봉사대상자에 대해서도 집행시간 불인정 및 협력기관 재배치, 집행유예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집행 공무원은 138명(2018. 12. 기준)에 불과하고, 공무원 1인당 매일 75~95명을 담당하여 집행 상 어려움이 있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회봉사명령을 더욱 내실있게 집행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보호관찰과(02-2110-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