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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대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아니다

2019.08.0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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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법 위반 우려 없이 핵심소재·부품을 계열사를 통해서도 대체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새롭게 완화되거나 공정경제 기조에 배치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8일 경향신문 <‘경제위기론’ 타고...커진 재계 목소리, 후퇴하는 ‘공정경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경향신문은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총수 일가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계열사가 이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도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가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규제완화를 예규로 명시해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이라고 하면서,

 ㅇ “그간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하면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금지하고 있으며,

 ㅇ 그 중 일감 몰아주기(제4호)에 한해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4
 3.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 이번 대책은 외국의 수출제한 조치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현행 공정거래법이 인정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제4호) 예외사유인 ‘긴급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ㅇ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법위반 우려 없이 핵심 소재·부품을 계열사를 통해서도 대체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또한, 긴급성 요건과 무관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제1호, 제3호), 사업기회 제공(제2호) 등과 같은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들은 이번 대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이번 대책으로 인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새롭게 완화된다거나,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공정경제 기조에 배치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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