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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일자리 축소 1만명 미만…정확한 수치 이달 말 공개

2019.08.1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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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은 강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기사에서 언급한 강사 일자리 축소 규모 1만 명은 중복 출강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순 감소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박사급 연구자들이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이번 추경사업은 강사의 연구안전망을 확충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8월 12일 조선일보 <정부, 강사법으로 1만 명 일자리 잃게 해놓고… 280억 들여 뒷수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은 대학측과 강사측의 합의를 기반으로, 강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19년 상반기 강사 일자리 축소 규모는 1만 명 미만일 것으로 파악됩니다.

○ 해당 기사의 1만 명은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경우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중복 출강 경우를 제외한 순 감소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수치는 8월 말 공개될 예정입니다.

□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 분야 박사급 연구자들이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특히 이번 추경사업*은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강의기회 상실 등의 사유로 연구를 포기하지 않도록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인문사회 분야 최근 5년내(’14.1.1.~) 강의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신청 마감일 현재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연구자(연구 업적 필요)를 대상으로, 연구 결과보고서 및 논문 등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미흡시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  학문후속세대인 강사의 연구안전망을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리 부는 앞으로도 ①강사 고용안정, ②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③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강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강사제도 정책지원팀(044-203-6928), 학술진흥과(044-203-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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