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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26개 규제 개선…14개 도로 연내 착공·설계

국토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보고 간소화·자본금 부담 완화

2019.08.1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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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관행적 보고는 대폭 간소화하고 자본금 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전국 14개 도로 건설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하거나 설계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담은 26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관행적 보고는 대폭 간소화하고 자본금 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담은 26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관행적 보고는 대폭 간소화하고 자본금 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감소하고 2분기(4∼6월) 건설투자도 3.5% 줄어드는 등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방안에 따라 앞으로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 금액 40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15일 이내 단기 해외건설의 경우 종전에는 수주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 모든 단계가 아닌 준공 단계 한 차례만 부여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에 적용되는 자본금 특례 혜택은 제도가 신설된 지난 2010년 2월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

예를 들어 특례 신설 시점(2010년 2월 11일) 이전에 토목공사업자(자본금 7억원)가 건축공사업(자본금 5억원)을 추가했더라도 앞으로는 자본금을 12억원(7억+5억원)이 아닌 9억 5000만원만 갖춰도 된다는 뜻이다.

또 자본금 평가시에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도 최대한 건설사에 ‘제값’을 주는 방향으로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표준시장단가에는 실제 시공가격 등을 반영하고 표준품셈에는 노후시설 유지보수, ICT(정보통신기술) 공사 등과 관련된 품셈이 추가될 예정이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임금직불제 의무화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대규모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때 발생하는 간접비와 관련된 갈등·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SOC 투자 집행도 늘어난다.

도로의 경우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2조원)은 올해 안에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3조원)의 경우 올해 안에 설계에 들어간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3조원, 2018년 12월 착공), 신안산선(3.3조원, 2019년 하반기 착공), GTX-C(4.3조원 2019년 6월 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0.9조원,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2.4조원,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2019년 1.2조원 투자), 노후 SOC 관리(4년간 32조원 투자) 등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이 밖에도 이번 방안에는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확대(센터 입주 기업 현재 21개→2021년 50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기존에 추진 중인 업역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조속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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