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는 시험 무효처리와 2년간 응시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 등 지원자가 급증하는 지역에 부정행위자 또한 증가하고 있어 해당 국가의 시험 운영 기관과 협력해 부정행위 방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안정적·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시행 근거 및 관리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월 8일 내일신문 <토픽시험(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역대 ‘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시험 무효처리부터 명단관리를 통해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관리를 위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제정(2013.7.)하였으며,
○ 국내·외에서 시험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업무처리지침 제작·배포, 시험장 담당자 워크숍을 통한 부정행위 유형·사례 전달, 감독관 사전교육 강화 등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험 당일 휴대전화 수거가방, 금속탐지기, 전파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부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시험 후에는 성적 및 필적 대조를 통하여 대리응시자를 판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 한국어능력시험의 지원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활용처가 확대됨에 따라 특히 중국 등 지원자가 급증하는 지역에 부정행위자 또한 증가하고 있어, 해당 국가의 시험 운영 기관과 협력하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제60회(`18.10.21.) 시험에는 중국 4개 지역(청도, 대련, 연태, 천진)에 TOPIK사업단 점검단을 파견하였고, 제63회(`19.4.21.) 시험에는 TOPIK사업단, 주중대사관 교육관실, 중국 교육부 고시중심과 5개 지역(북경, 서안, 정주, 성도, 연길)의 시험장을 공동으로 점검하였습니다.
□ 또한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안정적·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시행 근거 및 관리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육한류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참고]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문의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협력부(02-3668-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