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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남아있는 독립운동 관련 사료 등 협조 필요하다는 취지

2019.10.10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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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보훈혁신위원회(혁신위)가 독립유공자 발굴을 북한과 상의하라고 요구했다는 기사와 관련, “혁신위 일부 위원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기한 의견으로, 정책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없다 ”면서 “특히 발언의 취지는 국내 자료 이외에 북한쪽에 남아있는 독립운동 관련 사료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적심사위원 명단은 대외 비공개로 공적심사 관여 여부 확인 불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10일 조선일보 <보훈처 혁신委 독립유공자 발굴 북한과 상의하라>, <손혜원父 서훈직전, 심사委가 용역보고서 관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훈처 설명]

<혁신위 “독립유공자 발굴 북한과 상의하라” 보도 관련>

○ 혁신위 일부 위원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기한 의견이며, 정책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없음

○ 특히, 발언 내용 취지는 독립유공자 포상을 확대하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만큼, 국내 자료 이외에 북한쪽에 남아있는 독립운동 관련 사료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임

<손혜원 서훈직전, 공적심사위원 ‘공적심사용역’ 관여 여부 보도 관련>

○ 공적심사위원 명단은 대외 비공개로 공적심사 관여 여부 확인 불가함

문의 :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 공훈발굴과(044-20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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