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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과정 채용비리 적발시 엄정 조치

2019.11.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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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권익위 주관, 매년) 참여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채용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8일 한국경제 <“정부·노조 등쌀에…道公 ‘정규직 전환’ 목표보다 6배 더 늘렸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문제는 각 공공기관이 경영여건 및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정규직 전환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ㅇ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자 99개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이 당초 계획 인원을 초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중략) 부처가 개별 공공기관의 여건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압박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ㅇ 정부 주도의 정규직 전환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다 보니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설명]

□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관행 확립, 인사관리 정상화 및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ㅇ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을 발표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하였음

□ 이후, 기관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20.5만명*을 `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연차별 전환계획(`17.10.24)을 발표하였고,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예상 전환규모(잠정전환규모) 17만5천명+추가전환 3만명

 ㅇ 각 기관은 자체 일정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심의기구*의 논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임

 * 전환규모 및 방식은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심의기구에서 결정

 ㅇ 그 결과, `19년 6월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8.5만명을 전환결정하고, 그 중 15.7만명을 실제 전환하였음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안정이 우선이며,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특히, 파견·용역의 경우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재원을 활용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음

□ 한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은 현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공정채용 원칙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심의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다만, 불공정 채용을 우려하여, 현 근로자 전환채용 시에도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ㅇ 또한, 정규직 전환과정을 둘러싼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18.11.1)을 시달하였으며,

 -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권익위 주관 `18.11∼`19.1), 지방관서 현장지원단 현장지원, 지침 관련 설명회(`18.12) 등을 통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왔음

 ㅇ 향후에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권익위 주관, 매년) 참여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채용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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