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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취·창업 성과 나타내고 있어

2020.07.3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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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중도포기율은 민간기업 입사 1년 이내 조기퇴사율 대비 낮은 수준이고, 퇴직사유는 주로 개인신상 변화에 따른 것”이라면서 “사업참여자의 만족도는 지난해 92.2%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본 사업의 목적은 청년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취업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사업종료 후 지역 내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 제공, 직무 관련 자격증 비용 및 구직서비스 연계 지원 등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월 28일 아시아경제 <文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지난해 7000명 중도 포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전체 참여자 3.6만명 중 19.1%인 6,933명이 중도 포기

- 참여기업이 중소·영세 사업자 위주이고, 부여된 업무도 일반 서무나 생산업무를 담당하여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

[행안부 입장]

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중도포기율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른 이직률보다 높다는 지적 관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중도포기율은 ‘19년 19.1%, ’20.6월 14.2%로, 중도포기의 주요 사유는 타기업 취업, 군 입대, 출산 및 육아, 창업, 이사 등 대부분 개인 신상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 기사에서 인용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이직률 통계는 全 산업(농림어업 제외) 및 全 연령대의 월평균 이직률*로서, 중소·지역기업 및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본 사업의 중도포기율과 단순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조사대상 사업체(표본 4만여개)에서 발생하는 퇴직, 휴직, 전출(본사↔지사, 지사↔지사), 병가 및 합병 등에 따른 근로자 이동정도를 월 평균 개념으로 산정 

- 청년 신규채용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조기퇴사율(입사 1년 이내 퇴사)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인·구직플랫폼 ‘사람인’이 ‘20. 1월 발표한 신입사원 조기퇴사율은 27%입니다.

② 참여기업이 중소·영세 사업자이고, 부여된 업무도 일반 서무나 생산업무여서 참여자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 관련

○ 본 사업은 청년의 적성·전공·선호 등을 고려한 직무전문성 숙련, 현장노하우 습득을 위한 일경험을 제공하여 이러한 직무경험이 실질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율) ’19년말 63.3%   (참여자의 해당지역 정착율) ‘19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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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근 3년간 약 7.5만명(’18년 11,056명, ‘19년 36,265명, ’20년 27,187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고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사업참여 청년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계속근무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18년 85.8%, ’19년 92.2%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18.12월, ‘19.8월)

○ 이는 사업초기 기업과 청년간 미스매치 등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현장점검 및 애로수렴 간담회를 지속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지속·발전가능성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해 온 결과입니다.

③ 더 나은 직장을 구하면 중도에 포기하고 민간기업과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 관련

○ 본 사업의 목적은 청년이 일경험을 쌓아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사업종료 후 지역 내 정규직으로 전환시 1년 간 분기별 인센티브를 지급(‘19.6월~, 1,000만원)하여 지속 고용을 지원하고,

-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비용 등 지원(’19.6월), 사업종료 후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의 구직서비스 연계 지원(’19.12월~) 등의 정책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의 구인 수요와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 또한, 사업목적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19.9월)하고, 민관 합동으로 일괄점검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일자리는 시정조치했습니다.(‘20.1월)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커피점 등 영업점 단순 접객·판매, 건설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등 제외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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