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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으로 인한 피해 배상 이렇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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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 508 호   배포일시 : 2012.6.17(일)
문 의 : 북미국 공보?홍보담당관(북미국 심의관) 문승현(☎:2100-7383)  

제 목 : “주한미군으로 인한 피해 배상 이렇게 받으세요.”
  - 주한미군 범죄 피해자 지원 매뉴얼 및 안내 팜플렛 제작·배포 -

1. 정부는 지난 5.23(수) 발표한「기소전 신병인도 등 SOFA 형사재판권 운영 개선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등으로 인한 우리 피해자들이 보다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주한미군 범죄 피해자 지원 매뉴얼(정부기관用)』과『안내 팜플렛(일반인用)』을 제작, 6.18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o 동 매뉴얼과 팜플렛은 주로 미군 부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일선 경찰서 등에 제공될 예정이며, 안내 팜플렛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내 ‘팝업존’ 및 ‘하단 배너’에 게재
 
2. 주한미군 등이 연루된 SOFA 사건의 경우 ‘국가 배상절차’를 이용하여 피해를 배상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배상 신청방법을 알지 못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왔다.
3.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SOFA 사건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알아두어야 할 대처 요령과 관계기관 연락처를 사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팜플렛 등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o 동 팜플렛에는 장례비나 치료비가 긴급하게 필요한 피해자에게 배상결정 이전에 배상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사전 지급 제도(2003년부터 실시)』,
   o ‘국가배상절차’를 통한 배상이 불충분하거나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 중인 각종『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2005년부터 실시)』등이 소개되어 있다.
4. 외교통상부는 6.18일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주한미군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각 지자체 직원 및 일선 경찰들을 상대로 상기 매뉴얼 및 팜플렛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첨부 : 주한미군 범죄 피해자 지원 팜플렛.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2012.06.17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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