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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체감을 위한 맞춤형 재도전 지원 본격 가동

『재도전종합지원센터』개소, 심층상담 및 연계서비스 제공

2014.05.28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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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실패했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인들이 정부의 재도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먼저 전문가 상담․처방, 민관협업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재도전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가 중소기업진흥공단내 개설․운영되며,

 

* 사업전환 지원(중진공), 회생컨설팅(중진공, 법원), 사업정리컨설팅(회계사회, 세무사회), 심리치유(재기개발원),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재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재도전 기업인의 자금조달원 다변화를 위해 기존 재창업 전용 정책자금*에 이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도전 특례보증’이 신설되며,

 

* 재창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신보․기보)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법적 신용회복 신청이나 법적분쟁 대응 및 법률 자문이 필요한 재도전 기업인을 위한 무료법률지원 사업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시행된다.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개소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재도전기업인에 대한 종합적․맞춤형 지원을 위해 5월 28일(수) 중진공 서울지역본부*내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이하 재도전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행복한 세상 백화점 내 위치

 

재도전센터에서는 법무부,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공인회계사협회, 세무사협회 등 다양한 공공․민관기관의 전문인력이 파견되어 재도전기업인을 대상으로 종합상담 및 분야별 심층상담을 통해 맞춤형 처방을 제시하고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정도 및 회생가능성 등에 따라 구조개선․기업회생․사업정리 등 맞춤형 처방과 사업전환지원, 회생․사업정리컨설팅 등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위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세스>

신청

 

심층진단


처 방


실행지원

 

 

 

 

 

 

 

 

 

 

 

 

 

 

 

 

경영위기기업


전문가 상담

및 진단

(지원센터)


구조개선

 

 

(중진공) 구조개선 건강진단, 사업전환자금, M&A 등

 

 

 

 

 

 

 


기업회생

 

 

(중진공․법원) 회생컨설팅

 

 

 

 

 

 

 


사업정리

 

 

(회계사회․세무사회) 사업정리 컨설팅(세무,회계 등)

 

 

 

 

 

 

 


소송대응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재도전기업인에 대해서는 개인별 상황 및 재창업 준비단계에 따라 심리치유․신용회복․재창업 지원 등 맞춤형 처방과 힐링캠프식 재기교육, 재창업 역량강화교육, 재창업자금 등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도전기업인 맞춤형 지원 프로세스>

신청

 

심층진단


처 방


실행지원

 

 

 

 

 

 

 

 

 

 

 

 

 

 

 

 

재도전

기업인


전문가 상담

및 진단

(지원센터)


힐링캠프

 

 

(재기개발원) 심리치유 등

 

 

 

 

 

 

 


신용회복

 

 

(신복위)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재도전기업인 무료법률구조

 

 

 

 

 

 

 


재창업교육

 

 

(중진공) 재창업 역량강화

 

 

 

 

 

 

 


재창업 지원

 

 

(중기청․미래부 등) 재창업자금, R&D 지원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시행 ]

 

한편, 중소기업청은 신용불량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재도전기업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이하 재도전특례보증)”을 5월 28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도전특례보증 신청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과 재도전기업주*가 운영 중인 기업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기업주의 도덕성과 사업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재도전기업주란 재단이 대위변제한 기업과 아래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본 특례보증 신청기업의 대표자(대표이사 포함)를 말함① 개인기업 : 대위변제기업의 대표자, 공동경영자, 실제경영자② 법인기업 : 대위변제기업의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무한책임사원

 

재도전특례보증은 100% 전액보증으로,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이며, 보증료는 연 2.0%(고정)로 운영된다.

 

[ 재도전기업인 무료법률지원사업 ]

 

한편, 중소기업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과 함께 기업 실패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재도전기업인을 위해 “재도전기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지원대상자는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경영위기 및 사업실패로 인한 법적 분쟁 대응(원고 또는 피고로 소송 수행) 및 법률 자문이 필요한 재도전기업인이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사건,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 및 행정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도전기업인이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도전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무료법률구조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

 

[ 기대효과 ]

 

정부는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창업성장→회생→퇴출→재창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시행하고 있다.

 

생태계 주기

정책방향

주요 정책내용

창업단계

창업실패

부담완화

◉제3자 연대보증 폐지 제2금융권 확대(‘13.7)

◉정책금융기관채무 부종성 원칙 적용(’13.4)

◉창업자연대보증 면제 활성화(’14.1)

성장회생

기업실패

최소화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13)

◉중소기업 회생제도 간소화(’13)

퇴출재창업

재창업

성공률 제고

◉재창업자금 대폭 확대(’12:200억→’13:400억)

◉재창업기업 전용 R&D 사업 신설(’13)

재창업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13)


 

금번 맞춤형 지원 본격 시행으로 재도전 기업인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전문가 심층상담을 통해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처방 및 다양한 민관협업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의 정책 체감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도전기업인들은 실패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법적 분쟁 대응이 미흡해 재기기반이 크게 훼손되어온 측면이 있었던바, 이번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으로 보다 조속한 재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재도전센터, 무료법률구조사업, 재도전특례보증은 신청 및 문의처는 아래와 같다.

 

구분

총괄

신청․접수

비고

기관

연락처

기관

연락처

재도전지원

센터 상담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042-481-6846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02-6678-4050

온라인상담신청 가능

(www.rechallenge.or.kr)

무료법률

구조사업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042-481-6846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02-6678-4050

법률구조공단 발전기획팀

054-810-1047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85

사업장 소재지 신용보증재단

1588-7365

 


 

문의 : 재도전성장과 우창훈 사무관(042-481-6846)

“이 자료는 중소기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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