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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성희롱 실태조사, 최초 공공·민간부문 포함 결과 발표

2016.04.05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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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성희롱 실태조사, 최초 공공·민간부문 포함 결과 발표
- 성희롱 피해 경험 6.4%,
주요발생 장소는 ‘회식장소’와 ‘직장 내’ -

- 여성·일반직·비정규직의 성희롱 피해경험 높아 -
-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는 10명 중 7명이 긍정적 평가 -
 
< 직원 대상 >
○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 90.8%(공공기관 92.5%, 민간사업체 90.4%), 효과성공공기관 4.11점, 민간사업체 3.92점, 평균 3.96점(5점 만점)으로 긍정적 평가
○ 성희롱 피해경험은 전체응답자의 6.4%, 여성(9.6%)·저연령층(20대 7.7%, 30대 7.5%)·비정규직(8.4%)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요 발생 장소는 여성은 회식장소(46.7%), 남성은 직장 내(50.3%)
○ 우리사회에서 성희롱이 심각하다고 49.6%가 응답한 반면, 본인 재직직장에 대해서는 3.2%만이 심각하다고 응답
 
< 성희롱 방지 업무담당자 대상 >
○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체보다 성희롱 대처를 위한 고충처리기구(95.5%)와 사건처리 규정(94.3%) 등이 잘 갖춰져 있음
○ 최근 3년간 1회 이상 성희롱 사건 발생기관은 4.2%(공공기관 4.1%, 민간사업체 4.3%)인 것으로 나타남
○ 성희롱 방지 업무의 어려움으로 ‘다른 업무와 병행하거나,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55.3%)’이 가장 높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우선 과제는 ‘실용적인 매뉴얼 구비(54.2%)’라고 응답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전국 공공기관(400개) 및 민간사업체(1,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2015 성희롱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성희롱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2015 성희롱실태조사」는 이전에 추진된 성희롱 실태조사와는 달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포함한 정부차원의 최초의 성희롱 관련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향후 성희롱 방지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과 후속 연구추진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2015 성희롱실태조사 개요 >
○ 조 사 명 : 2015 성희롱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18호)
○ 조사기간 : 2015. 4. 14 ~ 12. 22.(설문조사 : 8.3 ~ 11.9)
○ 조사대상 및 표본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의 직원과 성희롱 방지 업무담당자
   * 50인 미만 사업장은 빈번한 개·폐업으로 인한 변경, 응답자의 익명성 보장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제외

 
- 성별 현황

 
○ 조사방법 : ‘방문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 병행
○ 조사내용 : 직장 내 조직문화,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피해경험, 성희롱 전담부서 및 성희롱 심각성 인지 정도, 성희롱 관련업무 운영현황 등
○ 조사기관 
  - 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사실시 : (주)입소스(IPSOS)
 
‘2015 성희롱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직원 설문조사
[직장 내 조직문화] 직장 내 평등한 조직문화가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돼 조사한 결과, ‘보수’, ‘승진’ 등 전체 7개 항목 평균이 3.07점(4점 만점)으로 전반적으로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과 일반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고 평가하며,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종사자(3.24점)가 민간사업체 근로자(3.04점)에 비해 직장 내 조직문화를 더 평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성희롱 예방교육] 대부분 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석률도 상당히 높고 예방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교육 진행방식에서는 외부전문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방교육 참석) 대부분의 직원(90.8%, 7,123명)이 예방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 일반직원, 비정규직 직원들의 예방 교육 참석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여성(90.4%)<남성(91.4%), 일반직(89.8%)<관리직(94.3%), 비정규직(80.4%)< 정규직(92.0%)
 
(예방교육 내용)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은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89.9%), ‘성희롱 예방 요령’(80.6%),  ‘성희롱 실태와 사례’(78.0%) 순으로 나타난 반면,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는 48.8%에 그쳐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더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방지효과) 전체 응답자의 72.4%가 ‘성희롱 예방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관리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평가 >

예방교육참석자. N=7, 123명
 

 
(예방교육 방식) ‘교육 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으로만 진행했다’는 응답(77.8%, 5,54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대체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충실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금융 및 보험 상품 등과 연계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주의 인식개선 및 지도점검 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교육참석자. N=7, 123명
 
(예방교육 진행방식) ‘외부 전문가의 강의’ (40.5%)가 가장 높게 나타나, 향후 우수 강사를 확보하여 이를 각 기관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질 좋은 교육을 받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방교육내용으로만 받음. N=5,543명
 
[성희롱 피해경험] 현재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4%로, 여성·일반직원·저연령층·비정규직의 성희롱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9.6%)>남성(1.8%), 일반직원(6.9%)>관리직(4.6%), 비정규직(8.4%)>정규직(6.2%)
    ** 20대(7.7%)>30대(7.5%)>40대(4.3%)>50대 이상(2.7%)
 
(피해 내용)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3.9%),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3.0%),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2.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언어적 성희롱이 주된 성희롱 피해 경험으로 보고됐다. 
 
(성희롱 행위자 직급 및 성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500명에게 성희롱 행위자의 직급과 성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상급자’ (39.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행위자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88.0%)이었다. 
     * 성희롱 행위자 : 상급자(39.8%)>하급자(32.6%)>동급자(15.6%)>외부인(4.0%)
 
(성희롱 발생장소) ‘회식장소’(44.6%)와 ‘직장 내’(42.9%)가 주요 발생 장소였으며, 성별 응답 차이를 보면, ‘남성’은 ‘직장 내’(50.3%)를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여성’은 ‘회식장소’(46.7%)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성희롱 피해대처) 성희롱 피해경험자의 78.4%(392명)가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8.7%)가 가장 높았다. 남성(72.1%)이 여성(45.5%)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당수 남성이 본인의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성희롱 처리결과 만족여부 및 이유) 성희롱 피해에 대처한 응답자 69명에게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 여부를 질문했을 때, 전체의 54.4%가 처리결과에 ‘불만족’, 42.1%가 ‘만족한다’고 응답
    * 만족 : 남성-74.2%, 여성 40.1%  /  불만족 : 남성-25.8%, 여성 56.2%
 
만족한 응답자의 다수는 ‘성희롱 행위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받았기 때문’(74.8%)이며, 불만족한 이유로는 ‘성희롱 행위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51.0%)이라고 답했다. 
 
(타인의 성희롱 피해 인지경험) 전체 응답자의 13.8%(1,083명)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를 전해 듣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하였고, 인지경로는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53.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타인의 성희롱 피해 조치방안) 타인의 성희롱 피해에 대하여 응답자 413명에게 본인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남성의 경우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69.6%), 여성의 경우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51.6%)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성희롱 구제 전담부서 및 심각성 인지 정도] 전체 응답자의 55.0%가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기구가 있다’고 응답하고, 50.1%가 ‘성희롱 고충처리기구에 대해 안내받았다’고 밝혔으며,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체보다 고충처리기구가 잘 갖춰져 있고 안내 역시 잘 수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각성 인지 정도) 우리사회의 성희롱 심각성에 대해서는 49.6%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재직 중인 직장의 성희롱 정도의 심각성은 3.2%가 심각하다고 나타났다. 이런 차이 발생요인은 응답자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사건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하여 빈번하게 알게 되는 반면 본인의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 직원의 성희롱 심각성 인지정도 비교 >
(단위 : % / N=7,844명)

 
(사건처리에 대한 기대) 직원 7,844명 중 81.7%가 ‘적절한 사건 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응답했고, 그 이유는  66.6%가 ‘성희롱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조직문화가 있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다.
 
2. 성희롱 방지 업무담당자 설문조사
[직장 내 조직문화] 직원(3.07점) 조사보다 더 높은 점수(3.21점)를 보여 조직문화의 평등성 측면에서 성희롱 방지 관련 업무담당자의 평가가 훨씬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담당자의 분포는 남성이 51.7%, 여성이 48.3%로 성별로 균형적으로 분포하며, 연령은 30대가 43.5%로 가장 높고 일반직원이 54.3%로 관리직원 45.1%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함.
 

 
[성희롱관련 업무 운영현황] 고충처리기구 설치여부, 관련 위원회와 전문 상담원 유무 등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체에 비해 성희롱 관련 업무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예방교육] 거의 대부분 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진행방식으로는 ‘외부전문가 초빙강의(33.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관장의 의지 및 참석여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1,583개) 중 기관장의 의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53.0%)와 ‘대체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편이다’(42.4%)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기관장 참석 : 78.5% 참석
 
<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
(단위 : % / N=1,583명)

 
(예방교육 어려움) 예방교육실시와 관련한 어려움에 대한 조사에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성희롱 방지 관련 업무담당자 1,583명 중 44.9%(711명)가 ‘다양한 교육 방식 부족’이라고 응답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이 매년 실시되는 만큼 향후 다양한 교육 방법 및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의 어려움 >
(단위 : %, 복수응답 / N-1,583명)

 
[성희롱 실태 및 현황] 지난 3년간(2012.8.1.~2015.7.31.)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몇 건인지 질문한 결과, 성희롱 사건이 1회 이상 발생한 것으로 응답한 기관은 4.2%로 기관 평균 건수는 2.08회로 나타났다. 
 
(성희롱 내용) 전체 사례 68건 중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40.9%)이 높은 비중을 보여, 직원 대상 조사결과 가장 높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와 차이가 있었다. 
 
(성희롱 행위자 직급 및 성별) 직원조사와 같이 본인보다 ‘상급자’ (42.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 68건 사례 중 ‘남성이 여성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이 62건으로 98.4%를 차지했다. 
      * 성희롱 행위자 : 상급자(42.9%)>동급자(24.0%)>하급자(21.9%)>외부인(9.7%)
 
(행위자 및 피해자 연령) 성희롱 행위자의 경우, ‘50대 이상’ 행위자(42.7%)가 가장 높게 관찰되는 등 성희롱 행위자의 73.8%가 ‘40대 이상’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성희롱 피해자가 원했던 조치 및 조치결과)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는 ‘징계’(46.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당사자 간 개인적 해결’ (42.8%), ‘물리적 공간분리’(26.4%) 순으로 나타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건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통해 사건 발생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해결을 원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성희롱 업무의 어려움] ‘다른 업무와 병행하거나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55.3%)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희롱 업무 담당의 어려움 >
(단위 : %, ‘그렇다’ 응답 / N=1,615명)

 
성희롱 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53명에 대한 사건처리의 어려움을 보면 ‘성희롱 여부 판단의 모호성’(68.0%), ‘사건처리 경험부족’ (61.9%)과 ‘관련 증거의 부족’(52.2%)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우선해결 과제) ‘실용적인 매뉴얼 구비’ (54.2%)가 가장 높고, 이어 ‘기관장 직원 등의 협조적인 조직문화’(49.3%),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향상’(38.4%) 등이 꼽혔다. 
 
위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2015 성희롱실태조사 결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대체로 여성·20~30대·비정규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남성·40대 이상·상급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그 동안의 통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공공기관이 민간부분보다 성희롱 예방교육 및 전담부서 등이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에, 민간사업체는 대체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성희롱 방지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 없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교육컨텐츠와 전문강사풀을 제공함으로써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 기관 지도점검 및 미지정 기관은 실태조사 실시(고용부), 공공기관 중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언론 공표(여가부) 등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공공기관의 성희롱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성희롱 발생 시 기관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학 내 성희롱 방지 등 폭력 예방을 위해 대학 성평등상담소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고, 대학 대상의 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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