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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위방사항 신고 시 포상금 제도 활성화하기로

2017.03.20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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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시 포상금 제도 활성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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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00만 원... 산림 내 소각행위 등에 대한 감시강화 기대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각산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16. 4월 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인접지(100m 이내)에서의 논·밭두렁과 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신고하면 불법행위자의 처벌 수준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은 징역형의 경우 최고 300만 원, 벌금형은 최고 50만 원이며, 과태료 처분은 최고 10만 원(과태료의 10분의 1)이다. 다만, 관계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 직무관련자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는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이와 유사한 증거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시·군 산림부서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 소장은 “산림 내 소각행위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 산불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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