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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산물(겨우살이) 채취자 형사입건

2017.09.06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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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산물(겨우살이) 채취자 형사입건
- ‘무주공산’잘못된 인식전환을 위한 강력 단속 나서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9월 5일 김천시 증산면 단지봉 일대에서 겨우살이 등 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다 특별산림사법경찰관에게 단속된 김OO외 일당 3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주공산이란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송이 등 버섯류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지역 산림보호 단체 등 민·관·경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버섯류 불법채취 ▲농경지 개간 등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취급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위한 기획관광 성행으로 산림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나물 집단 생육지와 버섯류 발생지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최상록 소장은 “품격 있고 가치 있는 푸른숲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산림보호활동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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