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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서비스 직접 선택…6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 정부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오는 6월에 시행한다. 또한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는 24시간 개별 1:1 지원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정부는 올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을 투입한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경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에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으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과 관련해 지난해 말 1637개인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도62개소 추가 확충한다. 아울러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는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소득·일자리 부문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만 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만 2000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곳 건립을 신규로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5세~69세) 및 지원 규모(1인당 월 9만 5000원월 11만 원)도 확대한다. 특히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곳을 신규로 조성해 162곳까지 늘리고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1675억 원을 투입해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131억 원 지원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곳에서 14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6월부터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모의적용은김포, 마포, 세종, 예산 등 4곳에서6개월 간(6월~11월) 86명이 참여했는데,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하며,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1) 2024.03.28 국무조정실
- 세탁세제 등 유해성 등급, ‘나뭇잎 개수’로 확인 가능 내년부터 세정제·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나뭇잎 개수로 알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원료 유해성 정보를 4단계 등급(나뭇잎 개수)으로 평가해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과 QR코드 등 모바일 앱에 연계해 표시하는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강화한다. 서울시내 대형 마트에 세탁세제를 비롯한 생활용품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부터 기업-시민사회-정부는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번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올해는 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제품군별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안전성 정보 공개 대상 품목을 2023년 43개에서 7개 늘려 2027년까지 50개로 확대한다. 또한 유사물질 독성정보 활용으로 안전성 정보 없는 물질 수는 축소하고 안전성 평가 물질 수는 지난해 2220개에서 올해 3000개로 확대한다. 안전성 평가 정보를 공개하고 추가 정보도 제공하는데, 배합비 0.1% 이상 사용된 물질 표기와원료 유해성 분석·평가 등 등급 결정 후 물질별 유해성을 표시한다. 전체 성분 중 유해 우려가 없는 물질, 유해 우려가 낮은 물질, 용도·제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물질, 안전한 원료 등이 각각 몇 퍼센트인지 표시하고 성분별 유해성 정도를 나뭇잎 개수로 4단계로 나눠 나타내기로 했다. 안전성 등급 외에 제품 제형 및 용도를 고려해 소비자가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기존 자발적 협약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 이행협의체로 상설기구화해 이행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고자 소비자들이 우수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규 로고를 채택하고, 기업들의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분별 등급 예시 문의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9) 2024.03.28 환경부
- 2030년까지 에이즈 감염 절반 감축…감염취약군 예방 활동 강화 정부가 국내에서 매년 1000명 가량 발생하는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원인바이러스 신규 감염 환자를 오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예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안건으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발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이후 질병이 진행돼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질병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감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활성화 및 진단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발견 감염인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치료유지 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존 감염인 삶의 질 향상과 낙인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외는 신규 HIV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젊은 층과 외국인 중심으로 매년 1000여 명 내외 신규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생존 감염인이 증가함에 따른 질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식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에이즈와 성매개 감염병 예방 유공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규 감염 예방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는 HIV 신규감염 발생 억제를 위해 감염취약군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먼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MSM 대상 예방 홍보 강화, 주사 약물 사용자 검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바이러스 검출 감염인에 대한 파트너 전파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감염취약군 대상 노출 후 예방요법(PEP) 홍보 등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찾아가는 예방 캠페인 및 검진 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적극적 전파 예방을 위해 감염인의 성파트너에게만 지원되던 노출 전 예방 약제(PrEP) 비용을 MSM 등 처방을 원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처방 접근성 제고를 위한 처방체계 구축과 원외처방 약국 확대를 유도한다. 복제약 도입지원, 민간부문 약제 지원사업 발굴 등으로 약제 비용 부담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HIV 감염예방을 위한 대상별 홍보전략을 차별화하고, 다변화된 매체를 통해 홍보 콘텐츠 제작·확산 후 홍보 효과 모니터링 및 홍보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도 마련한다. ◆ 적극적 환자 발견 감염취약군의 HIV 감염 조기발견을 위해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확대와 보건소 신속 검사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감염취약군의 자가검사 기회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HIV 검사비용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한다. 진단검사 체계개선 및 HIV 유행양상을 분석하고자 HIV 확인 검사 기관을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조기치료를 유도한다. HIV 유전형과 내성주 분석으로 국내 유행 바이러스 파악과 더불어 감염 시점을 추정하는 최근 감염률을 조사해 감염 초기에 자발적 검사를 받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면 역학조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 등으로 역학조사를 내실화하고 역학조사 자료와 기타 자료 간 연계 분석을 활성화한다. 외국인 신규 감염 증가에 대비한 다국어 역학조사서 확대와 초기대응·상담 가이드라인 및 역학조사 매뉴얼 개발 등으로 역학조사 시 필요한 상담, 역학조사 역량 등도 강화한다. ◆ 신속하고 지속적 치료 감염인 치료상황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 보건소가 신규 감염인을 의료기관과 상담기관에 연계하여 진단 즉시 치료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을 통해 바이러스 억제율 등이 유지되는지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외국인 감염인의 증가를 대비해 미등록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치료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해 HIV 약제 내성 환자 등에 적용 가능한 국내 미출시 약제 종류와 적용 효과 등에 관한 사례를 파악해 나간다. 특히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 관리와 복약순응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감염인 동반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감염인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참여기관이 없는 지역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리 대상 감염인 증가 등을 고려해 참여기관 확대 및 상담간호사 확충 등을 목표로 한다. 치료 효과 개선을 위해 기존 치료 표적과는 다른 신치료 후보물질 개발 및 효능평가 등의 기초 연구를 추진해 나간다. 국내 미치료/치료 감염인에게서의 HIV 치료제 내성 돌연변이 분석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 후보물질 발굴, 국내 미도입 신약의 국내 도입에 필요한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 건강권 보장 고령화되어 가는 HIV 감염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호발 질환(결핵, 바이러스간염, 성병 등)에 대한 검사비 지원, 투석 협력병원 발굴 및 만성질환·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HIV 감염인 동반 질환 진료지침을 개발한다. 질병청(권역질병대응센터 포함)-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 기반의 감염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인의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감염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생존 감염인의 증가 및 고령화에 따라 증가한 요양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공립요양병원 중심의 감염인 요양 협력병원 확보 및 기존 요양시설 중 수요가 줄어드는 시설에 대한 HIV 감염인 요양시설로의 전환으로 요양시설도 확보해 나간다. 한편 기존에 지원하던 간병 및 요양, 돌봄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인 요양 돌봄 지원제도 안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할 감염인 돌봄 종합센터를 운영한다. 이밖에도 감염취약군, 일반 국민, 감염인 등의 HIV/AIDS에 대한 인식·행태 조사 실시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감염인에 대한 의료현장 차별 해소를 위해 의료인 대상 HIV/AIDS 교육·홍보 등을 확대한다.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지영미 질병청장은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이 수립되어 에이즈 퇴치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유관 학회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여, 앞으로 세부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에이즈관리과(043-719-7917) 2024.03.28 질병관리청
- 지방 미분양 매입 리츠에 세제 지원…공공 공사비 15% 상향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나선다. 또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2023년 대비 15% 상향 조정하고, 시공사에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해 건설경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애로 해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2024.2.2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적정 공사비 반영 국토부는 먼저, 공공공사의 단가와 물가를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입지·건물 층수 등 시공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비 보정기준을 층마다 2~5% 할증률 차등 등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해 주요 토목 구조물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산재예방 등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적정 수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율을 상향한다. 또한,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아울러발주기관이 물가변동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자율 조정토록하고 유찰 때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진행토록 한다. 이어서,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2023년 대비 15% 상향 조정하고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2배 확대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국토부-기재부 합동작업반을 출범해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객관적 근거 공동산출 등을 통해 조정기준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공사에서 발생하는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조정한다. 이를 위해 신탁방식 활용 때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고, 신탁방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미래도시센터) 등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계약 전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검토를 받고, 인허가기관(지자체)에 계약서를 제출토록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을 높인다. 분쟁 우려 땐 전문가를 선제 파견(공사비 전문가 포함)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규정해 검증기간을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조정한다. 이와 함께, 건설분쟁 조정위를 통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 관련 분쟁 등 공사비 갈등에 대한 신속한 조정도 추진한다.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국토부는공공공사의기술형 입찰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불공정 관행도 개선하는 등 입찰제도를 합리화한다. 기술형 입찰은 업체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하고 시공까지 수행하는 입찰의 형태이다. 또한,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유찰 방지를 위해 입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심업체 대상으로 의견 청취·반영절차를 마련한다. 실시설계 이후 발주되는 기술제안의 경우 공사비 절감 및 효율적 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고 민원·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을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관합동 PF 사업은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으로 정상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차 성과(조정안 32건 도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26건)은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민-관 동의를 얻어 사업장별 협의를 통해 분담금을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 과정에서 공공(LH, 지방도시공사)이 적극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감사면책(감사원 사전 컨설팅) 등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PF 조정 수요 증가를 고려해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PF 조정위의 수용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훈령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한다. 이어서, PF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착수 단계부터 이력을 관리하는 PF사업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애로 해소 국토부는 먼저, 건설사업 리스크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해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브리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도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한다. 국토부는또 PF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한을 완화한다.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을 폐지해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사업비 조달 어려움을 해소한다. 비주택(지식산업센터 등) 대상 PF 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 조기화와규제개선도 추진한다. 3기 신도시는 부천 대장 주택 착공을 조기화하고, 기존 4개 지구도 차질 없이 연내 착공한다. 광명시흥 지구 등은 지방도시공사 참여 확대로 자본·인력을 확충해 지구 착공을 조기화한다. 아울러,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재개발·재건축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을 마련한다. 2024.03.28 국토교통부
- 암 진료협력병원 45곳 운영…진료 제때 받을 수 있게 협력 강화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로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50개소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암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진료 빈도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간 협력 강화 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오는 5월부터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을 찾은 내원객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암환자 치료가 이루어지나 치료 후 부작용 등은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암 환자 상담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설치 완료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도적극 안내하는데, 오는 4월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해 병원별 진료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응급의료포털(E-Gen) 등을 활용해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암협회 등에도 암 진료병원 정보를 공유해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도 확대한다. 현행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전공의는 2명에 불과해 전공의 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정책·교육·기관평가위원회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린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지난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간다. 한편 전 총괄관은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 운영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 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면서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3.28 보건복지부
- 농촌 자원 활용한 청년 창업 활성화…자금·주택 등 패키지 지원 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사람,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인프라도 혁신한다. 또한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해 왔다.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7일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에 따르면, 우선 농촌 공간과 자원을 활용해 청년들의 농업과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보금자리 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할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 공간을 시험장으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제공한다. 아울러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 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한다.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규제 완화로 청년, 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도 충족시킨다. 3헥타르 이하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체류, 정주 등의 인프라 혁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지에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토록 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주택, 농장, 체험 공간 등을 갖춘 (가칭)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도 조성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하고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 간 거래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촌 빈집 정비지구 지정과 기업-지자체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도 농촌 빈집 재생 지원을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워케이션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농·산촌 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치유산업 발전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민간 여행사의 창의성을 활용해 시군별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동서트레일·명품숲 조성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산촌 공간을 조성한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서는 인구소멸 시대 대응을 위한 농촌 서비스 공급망을 제시한다. 139개 농촌 지역 시·군별로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언제 어디서나 불편이 없는 농촌 생활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보완에 나선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보건소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도 늘리고 인근 마을과 연계해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토록 한다. 농촌학교의 차별성과 교육의 질 또한높여 나간다.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농촌체험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의 체험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문화·교육의 다양성도 높인다.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도 도모한다. 농촌 주민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활돌봄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은 물론, 보건 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근거해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일자리, 주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나선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ism 2024)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4-201-1516) 2024.03.28 농림축산식품부
- 한부모가족 양육비, 정부가 우선 지급…매월 20만 원 지원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지급제 도입 후 변화 된 모습. (자료=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다만,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한다. 이 밖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여가부는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7) 2024.03.28 여성가족부
-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EBS 연계율 50% 수준 유지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킬러문항은배제된 채출제된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토록 하되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28일 밝혔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평가원은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하고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수능을 안정적으로 출제·시행할 수 있도록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한다. 2025학년도 수능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의 경우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맞춰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 특히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진열된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으로 이뤄진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2개 과목 선택 때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지는 교시별·영역별로 표지를 제작하고 1교시 국어 영역, 2교시 수학 영역 및 4교시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직업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해 제공한다. 시험실당 수험생 배치 기준을 코로나19 이전 기준인 28명 이하로 환원한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3.5㎝4.5㎝)으로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마스크(감독관 사전확인)는 개인 휴대가 가능하다. 장애인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2교시 수학 영역과 4교시 탐구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 정보단말기도 제공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과목명이 표기된다.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나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한다. 다만,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평가원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오는 7월 1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때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운영부(043-931-0632) 2024.03.2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중저가 단말기 2종 출시, OTT 할인혜택 강화…통신비 부담 더 줄인다 최근 신설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이 지난 2월 기준으로 6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향후 동일 속도로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면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서 3만원대 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고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해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 요금제를 4월에 신설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G 요금제 개편 경과(SKT 기준) 기존 4만 원대 중후반 5G 요금 최저구간, 최대 1만 원 낮춰 정부는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또한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 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에 4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확충했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했으며,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 계층을 위해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비대면·온라인 가입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했다. 온라인 요금제는 통신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로, 일반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하면서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에 대응해 기존에 이통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했던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했다. 한편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해 이용자는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증가 속도가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7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 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 감소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 가격대별 5G 요금제 가입 비중 변화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SKT의 경우 Wavve(9900원) 이용 때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Tving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며, LGU+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해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 도입후 2차례 지원금 상향무료 수준 단말기 구입도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상향하며, 최근 출시된 단말기 A15(출고가 31만 9000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이번 달까지 4종의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했으며, 6월까지 2종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전환지원금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6조에 따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부담이 더욱 낮아지는 만큼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20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했고 2023년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 향후 계획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중저가 단말기를 다양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탐색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 주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등장을 지원해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해 스테이지 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했으며,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2024.03.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토지이용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 절차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혁신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 내 가능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제총량 예외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비수도권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침개정안은 행정예고 중이며, 다음 달 개정 시점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선정기준 배포 및 지자체 수요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 개발수요조사, 국책연구기관 검증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을 오는 12월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 규제혁신으로 농어촌 등 비도시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 및 생산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36개 규제를 전수 조사해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국토부가 주관하고 각 부처가 참여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별 입지제한과 건폐율 완화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현재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며,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현재 부처별 소관 규제지역 현황분석 및 조정방안 검토 중이고, 향후 관계부처 TF를 통해 기존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쎄슬 알파팜 농장에서 관계자가 스마트팜 공법을 이용해 실내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2024.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지이용 규제 개선 농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다. 1단계로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충분한 일시사용 기간을 부여(최초 7년 + 연장 9년 3+3+3)하고, 2단계로 수직농장은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사전규제 심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2만 999ha로 추정되는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농지(자투리 농지)를 정비하기로 했다.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한 뒤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수요를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필요성 및 방식, 주거 가능필수 요건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수직농장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 이행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설건축물형태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농지법 시행령을 오는 7월 시행하고,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맞춰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에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자투리 농지는 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공고한다. 지자체 수요를 6월까지 접수하고 10월 타당성을 검토해 통보하며 12월 해제를 고시한다. 체류형 쉼터는 도입 방안 및 농지법령 개정안을 6월 마련한 뒤 관련 농지법발의와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2024.03.28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