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 대상 시설 늘어난다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도 공공업무시설 등으로 확대

2017.05.25 행정자치부
인쇄 목록

앞으로는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인 민간건물에는 반드시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민간건물의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 업무+근린시설 및 의료·교육시설은 2000㎡이상일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근린시설만 있는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새로 짓는 업무시설과 근린시설 모두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이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야 한다.

공중의 사용이 많은 의료·교육시설은 100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 시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문의: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 02-2100-437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