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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편성·집행·평가에 주민 참여 대폭 확대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2018.03.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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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범위가 소규모 공모사업에서 주요사업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지자체의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 전체로 지역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정하고 지자체와 주민참여예산위원,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주민 참여 범위를 소규모 공모사업 위주로 제한해 왔다. 정작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장이 일정기준을 정해 주요사업을 선정한 뒤 주민참여 절차를 거치도록 각 지자체에 권장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을 반영해 주민참여예산사업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예산편성 이후 과정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 편성이 완료된 이후의 사업의 집행·평가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 개정 사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통과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가 예산기구를 구성해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알릴 방침이다.

행안부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 이달 안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상길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말 우수단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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