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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비과세 혜택 늘려 사각지대 줄인다

초과근로수당 포함 월급 210만 원 미만 직원도 대상

2018.02.14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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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실태생계비는 175만 원. 혼자 사는 근로자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데 평균 175만 원이 든다는 뜻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2015년을 기준으로 발행한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2018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은 157만 3370원이다. 하루 8시간씩 부지런히 일해도 근로자의 23.5%가 실태생계비보다 적은 급여로 살아가고 있다. 저임금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 보장이 시행됐다. 동시에 정부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더는 연착륙 정책도 함께 가동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30인 미만 월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월 13만 원을 지급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신청 가능하다. 단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명 미만 농림업 종사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일수와 시간에 비례해 차등 지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도 확대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기존 제조업 생산직에서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가령 식당 종업원이 기본급 190만 원에 초과근로수당을 20만 원 받아 월급이 210만 원 미만이 돼도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가 된다. 지금까지는 수당을 포함해 월급여 190만 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규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는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후 기준 인원인 30명을 넘은 기업은 29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생업이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무료 신청 대행기관을 독려하는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했다.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18년 신규 가입자는 모두 대상에 포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 한 경우에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안정자금 13만 원에 보험 지원까지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월 7일 기준 11만 6432개 사업장, 28만 3990명의 노동자가 신청했다.

다수의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앞서 4대 보험 가입을 놓고 고민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13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 매월 부담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월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와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신규 가입자는 80~90%, 기존 가입자는 40%를 지원한다. 여기에 건강보험도 50%가량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신고 기간도 창업 후 1년에서 5년 내로 연장됐다.

영세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덜게 됐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0.8%, 3억~5억 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 밴(VAN) 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한다. 밴 수수료는 카드 결제 시 사용조회에 부과되는 수수료 원가 항목 중 하나다. 건당 일정 금액을 차감하던 정액제 차감 방식을 비율을 적용하는 정률제로 바꾼다. 그동안 1000원씩 10건을 결제하는 수수료가 1만 원짜리 거래 1건보다 많았지만 정률제 도입으로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율이 높고 최저임금 보장 부담이 큰 소액결제 업종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준 보너스는 직원들 몫이죠” 오픈케이지 장지혜 대표



오픈케이지 장지혜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직원들과 자유롭게 회의하는 모습.(사진=오픈케이지)
오픈케이지 장지혜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직원들과 자유롭게 회의하는 모습.(사진=오픈케이지)

“보너스 탄 기분이에요.”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주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주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예상치 못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더해지니 마치 보너스 같단다. 장지혜 대표는 2014년 인터넷 쇼핑몰 오픈케이지를 열었다. 오픈케이지는 이미 레드오션인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도 해마다 매출이 10배, 20배씩 뛰고 있다. 독특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 젊은 여성 고객층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오픈케이지의 의상은 50% 이상이 자체 디자인 제품이다. 장 대표는 향후 80%까지 자체 디자인 비율을 높여가며 하나의 브랜드로 키울 계획을 갖고 있다.

변화에 민감하고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인터넷 쇼핑몰 특성상 파트타임, 프리랜서 채용이 흔하다. 현금으로 일급을 지급하는 것이 이 업계에서는 늘 있어온 일이지만 장 대표의 원칙에는 위배된다.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해줘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채용 면접 시 지원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4대 보험 가입 여부더라고요. 프리랜서 고용이 당연시되면서도 불안감을 갖고 있는 지원자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라고 했다. 단기적으로 파트타임, 프리랜서를 고용하면 기업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간 안정적인 경영 구조로 자리 잡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성장에 더욱 이득이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직원도 점점 늘어났다. 오픈케이지는 웹디자이너, MD, 마케팅, 의상 검수, 택배 담당 직원까지 모두 17명의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장 대표는 뉴스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았고 가입 절차를 밟았다. 17명의 직원 중 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은 모두 9명이었다. 9명의 직원 명의로 오픈케이지는 1인당 13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아직 장 대표가 직원들에게 말하지 않은 한 가지. 9명의 직원들은 다음 달부터 급여 명세서에 일자리 안정자금 항목으로 13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임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지만 장 대표는 이 금액을 다시 직원들에게 나눠줄 생각이기 때문이다. 장지혜 대표는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지원들을 대우해주면 다시 회사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고 했다.

“사업 초기부터 일한 직원들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요. 회사를 키워 나가려면 직원들의 장기근속이 중요하더라고요. 안정자금은 정부가 기업 성장을 위해 주는 상 같은 거니까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주는 보너스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 몫인 거죠. 그러면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해줄 거라 믿어요.”

“바른 마음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했어요” 바른반찬 우은정 대표



바른 마음으로 반찬을 만드는 우은정 대표.(사진=C영상미디어)
바른 마음으로 반찬을 만드는 우은정 대표.(사진=C영상미디어)

바른 먹거리. 주부들의 공통된 관심사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우은정 바른반찬 대표 역시 한 명의 주부 입장에서 다른 주부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바른’을 내걸고 영업하기 쉽지 않은데 손님들이 이 부분을 믿고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바른’이란 상호를 책임지기 위해 재료를 엄선하고 위생을 철저히 한다.

우 대표의 하루는 아침 8시에 시작한다. 70여 가지의 반찬을 준비하기 위해 식재료를 씻고 다듬는다. 볶고 끓이고 찌고 나면 재료는 어느새 손님들의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맛있는 찬거리로 변한다. 주방의 마무리까지 마치는 데 꼬박 8시간이 걸린다.

반찬가게는 계절과 날씨에 민감하다. 요즘같이 추울 때면 동태찌개, 청국장, 콩비지가 인기다. 바른반찬이 위치한 세종시는 평균 연령 36.8세로 꽤 젊은 도시다. 가게를 찾는 손님도 주로 젊은 세대다.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가 많다. 빠른 시간에 완전한 음식을 식탁에 올릴 수 있어서 반찬가게를 즐겨 찾는다. 가계 경제 측면에서도 일일이 재료를 사서 만드는 것보다 한두 번 먹을 수 있는 양을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

15평(49.6㎡) 남짓 가게에는 두 명의 직원이 함께 일한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함께하는 직원들에게는 180만 원 상당의 월급이 지급된다. 오후 5시 직원들이 퇴근하면 가게는 오롯이 우 대표의 몫이다. 저녁 찬거리를 구매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혼자 판매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고 있었지만 경기가 어려운 탓에 운영이 빠듯하다.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나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다. 자신의 월급은 못 챙겨도 직원들 월급은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사업주의 마음은 어렵기만 하다. 거기에 직원이 종종 바뀐다는 점도 고민이다.

바른반찬은 지난 1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우 대표는 직원들의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았다가 우연히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게 됐다. 월 13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니 알아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조건이 맞았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월급여 190만 원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입을 망설이지 않았다. 절차도 어렵지 않았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완료됐다.

“직원이 바뀔 때마다 매번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도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사업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으니 차츰 보완이 되리라 믿어요. 4대 보험이 가입돼 있는 사업장은 왜 신청을 하지 않나요? 신청 안 하면 손해 아닌가요?”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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