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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때 근로자에 호흡용보호구 지급해야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 일부개정안…잠수사 안전보호 규칙도 현실화

2017.04.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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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규칙 중 분진 부분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포함되고 사업주는 황사와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호흡용 보호구 지급과 유해성 주지 등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잠수사의 안전을 위해 비상기체통 제공·스쿠버 잠수작업시 2인1조 의무화 등 안전보건 규칙도 현실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업장 황사·미세먼지 안전보건조치 명확화

그간 황사·미세먼지 발생 지역에서의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규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황사·미세먼지 발생 지역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의 ‘분진’에 관한 정의에 황사와 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의무가 있는 분진 작업’ 중의 하나로 ‘황사 또는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발령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을 열거해 사업주가 호흡용 보호구 지급, 황사와 미세먼지의 유해성 주지 등 황사 또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기준 마련

건설현장 등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이 중 20%가 사망하는 등 치사율도 높아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 정비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잠수작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작업방법, 사업주의 점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1990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한 바 없어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이 많아 불명확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우선, 잠수방법에 따라 잠수사의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 다를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상 그 구분이 불명확해 법에 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잠수작업을 표면공급식 잠수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으로 나눠 정의하고 각 잠수작업의 방법에 따라 적합한 잠수장비와 인원 등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명확히 구분했다.

모든 잠수작업의 경우에 사업주가 잠수작업에게 비상기체통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잠수작업자는 이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했다.

스쿠버 잠수작업의 경우 사고를 즉각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2인 1조로 잠수하도록 하였으며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비상기체통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역지밸브 등이 달려 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과 잠수작업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간 통화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잠수작업 장소에 선박이 지나가 잠수작업자가 사고를 당할 수 있어 해사안전법에 따른 잠수신호기 게양하도록 하여 선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나아가 잠수작업자의 사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면 잠수작업자가 어떤 상황에서 잠수작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잠수작업 시 잠수작업자에 대한 잠수기록표의 작성과 보존을 의무화했다.

사고 발생 시 잠수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잠수작업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시켜 감압할 경우 오히려 의식불명, 질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고로 인한 수중감압은 인근에 기압조절실이 없고 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이중인증 부담 해소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은 제조자가 KS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KCS)이 면제됨에도 건설현장의 구매자 등이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인증(KCS)도 요구함에 따라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과 비용의 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되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경우 KS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해 이중 인증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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