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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청각장애인 알림표지’ 무료 배부

‘어르신 운전중’ 표지도···배려운전 유도로 교통안전 확보

2012.08.31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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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청각장애인이 운전시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청각장애인 알림 표지’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청각장애인이 직접 알림 표지를 제작해 부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2종 또는 제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운전면허증과 함께 야광 재질로 제작된 알림 표지를 무료로 배부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청각장애인 알림표지.

청각장애인 알림표지.

참고로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40데시벨 소리 못 듣는 경우에는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경찰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다른 운전자들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안전운전(경고음 대신 등화나 수신호 사용 등) 제고로 교통사고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점차 증가하는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65세이상 운전자 대상으로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도 전국 경찰관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교육장(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에서 배부하고 있다.

올 7월 31일 기준 65세이상 운전자는 총 167만 373명으로 집계됐다.

어르신 알림표지.

어르신 알림표지.

문의: 경찰청 교통관리관실 교통기획담당 02-315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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