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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기강 확립 재강조

“국가재난 상황에서 언행 등 각별히 주의하라”

2014.04.22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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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21일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행부는 공문에서 우선 사고대책과 관련한 부처의 경우 꼭 필요한 인원들은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그 외 기관의 경우에는 국 별로 1명씩 평일에는 자정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을 금지했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행사는 자제할 것도 요청했다. 

이미 지난 18일 국무조정실은 공직기강 확립과 비상근무 철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최근 일부 공무원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발생해 안행부는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  

한편 20일 진도 팽목항 현장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안행부 고위공무원의 사표는 즉시 수리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전 직원이 깊은 반성과 자숙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사고 수습 지원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02-210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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