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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설계에 국민·전문가 의견 담았다”

[정부조직 개편안 인터뷰]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

“보다 나은 안전서비스 제공이 개편 핵심”

2014.07.16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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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대통령 대국민담화 후속조치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 교육·사회·문화 부총리가 신설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 중이다.

안전행정부의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으로부터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여러 궁금증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았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를 꼽는다면.
“우선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안전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했습니다. 통합된 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에 있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사무실 책상이 아닌 현장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사고에 적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소중히 보호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를 신설하여 우수한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과감히 넓히고,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공무원 인사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두어 사회 분야의 국민의견을 폭넓게 듣고 관련 부처 간의 정책 조정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로 국무총리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은 아닐까요?
“부총리는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아 사회 분야에 관계되는 부처정책을 사전에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총리가 종합적 판단을 하는 데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권한 축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각각의 분야를 사전 조정함으로써 총리는 보다 상위의 국정 어젠다인 법질서 확립이나 공직사회 개혁, 비정상의 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라면 국가안전처를 대통령 직속(NSC)으로 하고, ‘부’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보위기가 지속되고 자연재해가 연중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재난대응을 모두 포괄하게 되면 오히려 두 기능이 다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전쟁과 테러위협 같은 국가안보상황에 집중하고, 재난업무는 총리 소속으로 두어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서 전념토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 설치에 관해서는 같은 ‘부’끼리 병렬적 관계에서 기관 간 업무협조나 비상상황에서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잘 이뤄지기 어렵죠.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때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 산재한 재난·안전기능도 국가안전처로 통합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자력·항공·가스와 같은 분야의 재난·안전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소관 부처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힘든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안전처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전체적인 재난·안전을 총괄하고, 더 복합적인 재난 발생 시 총리가 직접 지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이 국가안전처로 통합 이관되면 중국어선 단속 및 독도 경비 등 해상 치안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해양경찰청이 국가안전처로 통합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으로서 초동수사나 현행범 체포는 물론 해상 검문·검색이나 추적·나포, 경찰무기·장비사용이 가능하므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정선, 해상 검문·검색 등과 같은 치안기능을 현재와 같이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소방조직의 기능과 위상이 위축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합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가의 재난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던 재난관리기능을 통합하여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동시에 재난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조직의 기능과 위상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소방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방조직의 기능과 위상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은데요.
“그럴 경우 재난 발생 시 1차 책임기관인 시·도지사가 소방기능을 직접 지휘·통솔할 수 없어 일사불란한 초기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난부서와의 협력이나 연계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예방·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사무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이므로 지방자치법상 지방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소방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요구의 근거로 지적하는 소방서비스의 지역 편차문제 등은 지자체의 소방예산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개선할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이유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인사 및 조직기능을 통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개혁의 핵심인 인사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공직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 혁신의 핵심인 ‘정부3.0’을 정부조직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지방정부에까지 효과적으로 연계 확산시키기 위해 조직기능은 행정자치부에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와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졌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행정조직, 소방, 해양 등 각계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직제개편위원회’에서 오늘까지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조직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국가안전처의 외청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별도 외청으로 설치해 운영할 경우 그 특성상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재난 발생 시 일사불란한 대응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처 내 다양한 재난·안전 분야의 기능과 연계되지 않아 복합재난에 효율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각 부처·지자체와의 협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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