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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5일 노인 410만명에 첫 지급

수급자 93.1%가 전액 받아…신규 신청자는 8월에 7·8월분 지급

2014.07.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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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이 오는 25일 처음 지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 중구지사에서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이 오는 25일 처음 지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 중구지사에서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만 65세이상 410만명에게 오는 25일 기초연금이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410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기초연금 수급자의 93.1%가 전액을 다 받는다고 밝혔다.

7월에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은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부터 7월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대상자 중 2만3000명은 소득·재산 확인 결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다.

탈락자는 ▲소득·재산이 증가한 사람 ▲고급자동차·회원권을 보유하거나▲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변경된 기준 적용 대상) 등이다.

에쿠스 등 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1621명, 골프회원권 등을 보유한 사람은 25명,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기타 소득·재산 증가 등이 2만2183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탈락예정자에 대해 1:1로 탈락 사유를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단독 또는 부부1인 수급가구로서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235만명, 부부2인 수급가구로서 월 32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73만5000 가구, 147만명이다.

나머지 28만명(6.9%)은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돼 지급된다.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6.9%인 28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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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기초연금 급여액이 월 10만원에 못 미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재능이 있거나 전문 자격증 등의 보유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8월 중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참여를 신청하면 건강상태·자격증·활동경력 등 선발기준표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3만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서 월 10시간 이상 노노케어, 노인상담, IT정보화, 치매예방봉사 등을 하며 월 10만원 수준의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보다 많은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TV, 신문, 현수막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독려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각 시·도와 시·군·구 등 자치단체 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탈락자와 감액 대상자에 대해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의신청위원회 등 각종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최대한 구제함으로써 억울하게 탈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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