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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기관에 피해액 3배 책임 묻는다

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확정·발표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법정손해배상제도’ 확대·도입

2014.07.3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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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유출 기관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제한적 변경이 허용된다.

정부는 31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홍원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을 계기로 6개월간의 실태점검과 준비를 거쳐 마련됐다.

대책은 권리구제·제도·기술을 모두 아우르고 있으며 국민 체감에 초점을 두고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책임지는 문화와 시스템 정착을 기본방향으로 설계됐다.

우선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쉽게 피해구제를 받고 기업에 확실한 책임을 묻는 새로운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가중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시 피해액 입증없이 법원 판결만으로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간편하게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정보통신망법에만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 중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가 적용 요건이나 피해배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 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는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2배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불법취득 후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키는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에게 CEO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CEO의 관리 책임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로 2000만원이 부과된다.

유출시에는 피해자의 불편이 없도록 유출한 기관이 정보수정, 카드재발급 등 후속조치를 의무화 해야한다.

정부는 또 과거에 유출된 주민번호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번호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여된 주민번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침해사고 등으로 번호가 유출·도용·변조돼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변경을 인정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신청절차와 세부 적용기준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을 준비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가 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번호 관리체계 전면 개편 문제는 개편과정에서의 혼란과 악용 가능성, 국민불편 등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공청회(9월)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결론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를 ‘개인정보 대청소 기간’으로 설정해 전 국민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삭제·폐기하고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고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주요 해외포털과의 협력을 통해 검색·삭제를 강화하고 한-중 수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중국 등과 사법공조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정부합동수사단을 통해 진행 중인 집중단속도 내년 4월까지 지속한다. 

정부는 아울러 대리점과 영업점이 서비스 가입시 본사와 직접 연결된 단말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전자 청약 시스템’을 도입해 개인정보 취득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리점·영업점은 통신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등록 판매점과 거래한 대리점에 투아웃제를 도입(영업정지→계약해지)해 퇴출 수단을 마련했다.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업체의 경우 지정된 보안 규정을 준수한 단말기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위반시 가맹점을 처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텔레마케팅(TM) 업체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수신인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또 불법 TM 신고제도에 대한 포상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범위도 통신사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방지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시설·제품 등에 대한 직접 투자 비용의 조세감면을 2017년까지 연장하고 감면율도 7%에서 10%로 확대했다. 정보보호 관련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월 최대 90만원 수준의 인건비 보조도 신설된다.

또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ICT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도 정비한다.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개별법상 제재수준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수준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부처의 업무량 및 수요 분석을 통해 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 044-200-2186 / 02-2100-2816 / 211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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