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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터 야근 줄인다…‘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

1일부터 안행부 등 5개 부처 시범 실시 후 내년 전 부처 확대

2014.08.01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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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확산시키기 위해 부서별로 초과근무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안전행정부는 1일부터 안행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가보훈처·관세청 등 5개 중앙부처에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기관장·부서장이 소속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안행부 등 5개 부처는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지정하고 이러한 총량 한도 내에서 각 과장들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게 된다. 

월별 사용계획 총량을 초과한 부서는 다음 달에 배정된 시간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본 부여받은 배분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처별로 미리 유보해 놓은 시간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부서의 월별 총량이 남은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해서 사용 할 수도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근로시간은 길면서도 생산성이 낮은 현행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해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201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하지만 노동생산성은 6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올해 5개 가정친화정책 담당 부처 중심으로 도입돼 시범 실시되고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전 중앙부처에서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업무시간에 밀도 있게 일하고 야근은 피해달라”고 당부하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가 관행적이고 수동적인 공직문화를 창의적으로 바꿔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 02-210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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