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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캠핑푸드·다이어트 도시락 위생 관리 취약

식약처, 제조·판매업체 기획감시…33개사 43개 위반사항 적발

2014.08.1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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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을 통해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캠핑푸드나 다이어트 도시락의 위생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6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캠핑푸드와 다이어트 도시락 제조·판매업체 56곳에 대한 기획 감시를 실시한 걸과 33개 업체에서 43개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드레싱) 사용 목적 보관(적발일자 7월 24일).
유통기한 경과 제품(드레싱) 사용 목적 보관(적발일자 7월 24일).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신고 영업(14개소)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5개소)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6개소)이다.

이 중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업체는 식품소분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축산물을 소분·분할 포장해 ‘캠핑세트’를 만들어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 7월까지 약 4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남 창원시 다른 업체는 자사 상표를 부착한 완성품 도시락 3000만원 상당을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운영하는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닭가슴살, 매운맛소스, 드레싱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도시락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위반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등록을 했는지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043-719-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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