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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에 이중언어 교육 지원한다

긍정적 정체성 확립 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6곳서 시범 실시

2014.08.20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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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자녀가 한국어와 함께 결혼이민자 부모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영유아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올해 선정된 서울 서대문구·성북구, 경기 파주시, 충남 당진시, 전남 함평군, 경남 양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곳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9주간 시범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이중언어 상호작용 교육, 부모교육 및 사례 관리, 자조모임 지원 등으로 이뤄진다.

최근들어 다문화가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f the Right of Child)에서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이중언어 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사용을 격려하는 비율이 38.2%, 결혼이민자가 가족에게 모국어를 가르친 경험은 25%에 불과했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해숙 박사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정체성과 발달 위기, 가족 간 의사소통 부재 등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 속에서 이중 언어를 습득하며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사업을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가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결혼이민자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정서적 유대감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02-2100-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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